- 6 · 25전쟁등의 전투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6 · 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6 · 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분
-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가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분
1950년 6월2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다음의 전투목록
육군
- 호남 및 영남지구작전부대전투지역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 포함) 1948년10월 19일~1950년 6월 24일까지
- 제주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1948년 8월 15일~1950년 6월 25일까지
- 옹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1948년 11월 1일~1950년 6월 25일까지
- 태백산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오대산전투 포함) 1948년10월 20일~1950년 6월 25일까지
- 38선 경비사단 전투지역 (제1,6,7,8사단 전방) 1948년 11월 1일~1950년 6월 25일까지
- 6 25전쟁 군단이하부대 작전지구 전투지역 1950년 6월 25일~1953년 7월 28일까지
- 6 25전쟁이후 호남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1953년 7월 28일~1954년 5월 25일까지
- 6 25전쟁이후 중부지구 경비사령부 작전지역 1953년 7월 28일~1954년10월 25일까지
해군
- 공비토벌 및 여수반란진압 해상작전 지역 1948년 8월 15일~1950년 6월 25일까지
- 각 함대 해상작전지역 1950년 6월 25일~1950년 8월 10일까지
- 제1함대 해상작전지역 1950년 8월 10일~1953년 7월 27일까지
- 연합함대 파견 1950년 6월 25일~1953년 7월 26일까지
공군
- 호남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년10월 19일~1950년 3월 31일까지
- 제주도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년 8월 15일~1950년 6월 25일까지
- 옹진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년 11월 1일~1950년 6월 25일까지
- 태백산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년10월 20일~1950년 6월 25일까지
- 38선경비사단전투에 참가한 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년 11월 1일~1950년 6월 25일까지
- 6·25전쟁중 전투에 참가한 비행부대 전투지역 1950년 6월 25일~1953년 7월 28일까지
해병대
- 진주지구 및 제주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무장폭동 또는 반란진압작전) 1949년 8월 1일~1950년 6월25일까지
- 6·25전쟁중 전투에 참가한 작전부대 전투지역 1950년 6월 25일~1953년 7월 28일까지
경찰
- 제주도지구 전투지역 1948년 8월 15일~1950년 6월 25일까지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압작전지역 및 지리산지구 특별경찰대 전투지역 1948년10월 19일~1950년 6월 24일까지
-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전투지역 1953년 4월 18일~1955년 6월 30일까지
[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
[ 등록신청대상 ]
참전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 처리기간 ]
20일(참전사실 및 범죄경력 확인 소요기간은 제외)
[ 구비서류 ]
- 등록신청서 1부
- 병적증명서, 6.25종군기장수여확인서, 참전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 참전사실확인서 등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 사진(3.5cmX4.5cm) 1매
- 예금통장 사본 1부(65세 이상 되시는 분)
[ 비군인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구비서류 ]
(비군인으로 6.25전쟁에 참전하여 국방부 참전사실을 확인을 통해 등록 희망시)
-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서
- 참전사실확인서 및 제적등본
- 참전증빙자료 원본 또는 인우보증서(같이 참전시 1인, 참전 목격시 2인)
- 증빙자료 : 귀향증, 신분증, 제대증, 군무수첩, 참전사진(사진 제출시 20대, 3~40대, 최근 사진 총 3장 이상 제출), 병상일지(참전기간 중 입원한 사실), 각종 훈·포장, 표창장 등 각종 포상 수상 사실 등
-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 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국방부 지정 양식, 신분증 포함, 4촌 이내 친인척 선정불가, 신청인끼리 상호보증 불가)
[ 참전 신분별 추가 서류 ]
학도병 :
공무원 :
특수임무수행자 :
군번부여 받으신 분 :
기타 :
학적부 또는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특임자 보상 결정통지서
병적증명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진(3.5cmX4.5cm) 1매, 예금통장 사본 1부(65세 이상 되시는 분)
[ 민원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참전유공자 등록신청 흐름도 ]
[ 참전명예수당 지급 ]
대상 : 참전유공자 등록자 중 65세 이상 되시는 분
지급액 : 월 340,000원
지급일자 : 매월 15일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참전명예수당예금계좌입금등 신청서 제출
[ 보훈병원 진료시 ]
본인부담 진료비 90% 감면 전국 양방 및 한방 병원 400여개 소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자발적으로 감면 진료실시 [감면진료 병원명단] : 예우보상 -> 지원내용별 -> 의료지원 게시판내 -> "참전유공자 의료지원제도 및 우대진료 병원 명단"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