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분(질병으로 사망한 분을 포함한다)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분
재해사망공무원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분(질병으로 사망한 분을 포함한다)
재해부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분
[ 보훈보상 대상자 및 가족 등록신청 ]
[ 등록신청대상 ]
- 보훈보상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및 가족이 되고자 하시는 분(등록신청서는 선순위자 1인이 제출)
[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 처리기간 ]
- 20일(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각군본부 등)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간과 상이자의 신체검사소요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구비서류 ]
본 인
- 등록신청서1부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1통, 입양관계증명서1통
- 주민등록표등본1(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생략)
- 사진(3.5cmX4.5cm) 1매(상이자는 2매)
유 족
- 등록신청서1부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 고인의 제적등본(사망일자 확인) 1통
-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인 경우) 각 1통
- 신청인의 사진(3.5cmX4.5cm) 1매
- 선순위자 1인이 신청 선순위자가 아닌 경우(본인보다 연장자 생존 시)는 유족 간 협의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
-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선순위유족지정서 제출
구비서류 _개별서류
-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확인서 발급신청서 (서식상의 붙임서류 포함), 부상 또는 사망입증서류 각 1부
-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사실상의 배우자에 한함)
-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함)
[ 민원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처리 흐름도 ]
[ 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요건 ]
배우자(1순위)
-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보훈보상대상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보훈보상대상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자녀(2순위)
양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부모 (3순위)
- 부의 배우자」인정 - 구 민법상의 적모 또는 계모를 「부의 배우자」로 명칭 변경
- 보훈보상대상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부의 배우자와 생모, 모의 배우자와 생부가 각각인 때에는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한 자 1인을 모ㆍ부로 인정
- 부모 중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가 우선 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4순위)
-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장애인
-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자
- 현역병에 포함되는 자
- 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신 분
-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및 제2호(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경제·사회·문화발전 등의 지원업무)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신 분
- 병역법 제24조(전투경찰대원) 및 제25조(교정시설경비교도 대원)의 규정에 해당 하시는 분
60세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제매 (5순위)
-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 복무 기간중에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