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사업 안내(~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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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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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신 모든분들께 지원하는것이 아닌 한정된 예산으로 장애등급, 생활정도, 사회활동등으로 선정됩니다.
신체적, 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한 사회참여 유도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저렴한 가격에 보급한다.
■ 보급개요
● 보급대상
- 국가유공자 관련 법률에 의해 등록된 자중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보급기기
- 장애유형별 정보통신보조기기 50종
● 지원내용
- 보조기기 가격의 약 80% 지원(나머지 20% 본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90% 지원
■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10년 6월 10일(목) ~ 7월 9일(금)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http://www.at4u.or.kr
)
● 접수처
- 각 시군구 전산정보과 정보화기획팀
- 각 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필수사항 : ①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서 1부
②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 선택사항 : ①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②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중복 제출시 고득점 1개만 평가에 반영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자료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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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댓글입니다.
원래 220이었는데 나라에서 혜택을 어떻게 해서든 안주려고 지금140원인가 까지 낮춰놨습니다. 과거 엘피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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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1차 요건 통과후 신검에 대해 여쭌거였습니다. 신검은 계속 받을순 없어 보여서요
상이처가 악화 되었다는 진단서를 준비하여 어느때 던지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급 미달이시면 가…
정성스럽게ㅡ굿..ㅋ 한때 헌법책 달달 외운것 .. 이유불문 즉 국적취득이 우선..취업지원등 혜택은 더욱이 자…
너구리대왕님께서 충분히 알아보셨을테고, 이곳 누구보다 많은 관련 지식을 얻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게시…
이중국적 가능합니다..한국은..확인해보시면.. 국적이 중요한게..상호주의가 적용되기 때문..개인적으로 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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