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12월 29일 2022년 보훈정책의 주요 추진사안에 대한 업무보고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간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큰 숙원이었던 보훈보상금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초연금에서 제외되었던 문제가 일부 해소되어 내년 하반기부터 1만3천명의 국가유공자등 보훈대상자들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업무보고 주요내용
‣ 보상금 5% 인상 및 기초연금 소득액 산정시 43만원 공제
‣ 위탁병원 640개소까지 확대 및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약제비 90% 감면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개관 및 미(美)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완공
‣ 중장기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전직지원금 대폭 인상
□ 보상금 5% 인상 및 기초연금 소득액 산정시 43만원 공제
ㅇ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훈보상금을 5% 인상하고, 부모가 모두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의 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연령을 만18세에서 24세로 상향
ㅇ 보건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2022년 하반기부터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을 위한 소득액 산정시 보상금 중 무공영예수당 수준인 월43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하여 1만 3천여 명의 보훈대상자가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될 전망
ㅇ 보훈보상금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초연금에서 제외되는 문제는 10년이 넘도록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해결되지 못함
보상금에서 소득인정액 43만원을 제외하기로 했다는 점에 감사 드립니다.
애초에 보훈처에서 제시했던 70~80만원 제외 금액을 계속적으로 진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반건조문어
2021.12.30 17:03
그럼 모든 급수의 보상금 중 월 43만원을 소득인정에서 제외하겠다는거죠?
금빛바다
2021.12.30 19:51
물가는 매년 오르고 매년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공제액은 늘어나는데 무공영예수당이 매년 안 오르거나, 1-2만원 수준으로 오르면 일반 국민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공제액만도 못한게 되는데 대통령도 지키지 못할 약속을 왜 현충일에 남발하는지 모르겠내요
5급
2022.01.05 17:02
보상금이 소득으로 잡히는 아이러니한 상황자체가 웃깁니다.
누가보면 겁니 많이받는줄 알겠습니다.이법안은 70이아니라 소득으로 으로 인정하지 않아야합니다.
영진
2022.01.05 19:49
제 점 기초연금 노령연금 관하여 보면 국가유공자 공무원연금 대산 신청하면 해당업다고 나옵니다 본인 2017년 이전 의료호 1종 해당
17년 살다 국가유공자 연금 국민연금 초과 로 로 의료보헙1종 탈락 하고 기초연금신청하엿으나 해당엇읍니왓고 2021년 9월 기초연 대상
선전되어 신청 하엿으나 270만 2식구가 270만원 이하 가능 한다 하여 신청후 3개월 만에 비대상 대상 나왓읍니다 본인 집도 업고 전세
방에서 살고 잇읍니다 감사함니다
애초에 보훈처에서 제시했던 70~80만원 제외 금액을 계속적으로 진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보면 겁니 많이받는줄 알겠습니다.이법안은 70이아니라 소득으로 으로 인정하지 않아야합니다.
17년 살다 국가유공자 연금 국민연금 초과 로 로 의료보헙1종 탈락 하고 기초연금신청하엿으나 해당엇읍니왓고 2021년 9월 기초연 대상
선전되어 신청 하엿으나 270만 2식구가 270만원 이하 가능 한다 하여 신청후 3개월 만에 비대상 대상 나왓읍니다 본인 집도 업고 전세
방에서 살고 잇읍니다 감사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