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모에서 " 국가보훈제도의 문제점, 상이등급 체계, 신체검사, 보훈보상체계의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 "에 대해 의견을 듣습니다.
사례.
신체검사 제도 개선
상이등급 체계 개선
상이등급간 보훈보상금의 합리적 개선
상이군경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및 취업보호 활성화
여성 상이군경을 위한 처우개선
보훈보상 대상자 처우개선
현 정부의 임기내 참전명예수당 2배 인상 약속 실현 방안
전몰 유자녀 수당 차별해소
보훈 의료지원제도 등 보훈과 관련된 전반사항
국가유공자라는 단어가 주는 위력때문에 두 분류가 생긴거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백보 양보해서 보상금 부분도 이해할 수 있다고 쳐도 혜택 부분은 적어도 동일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같이 보심위 마음대로 유공자니 보훈보상이니 나눠대는데 칼로 자른듯 깔끔하게 나누는 것도 아니고
각종 서류들로 입증을 한다고 해도 일단 커트하고 행정심판이니 행정소송이니 걸게 만드니까요.
2. 신체검사제도의 문제
위에도 언급했다시피 모든게 보심위 마음대로입니다.
진단서 끊고 뭐 하고 다 해봤자 위원회에서 안된다하면 안되는겁니다.
문제는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례가 있거나 해도 유명무실한거죠.
신청자 입장에선 무조건 행정심판, 행정소송 걸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 비용은? 누구 배만 불려주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거죠.
그렇다고 해서 회의록 공개가 되느냐? 그것도 아닌게 문제입니다.
3. 상이등급의 문제
법령에 떡하니 올려놓고 거기에 맞게 진단서 등을 제출해도 무시해버리는데 이게 의미가 있나요?
그리고 갈수록 같은 증상에 같은 등급을 받을 수 없게끔 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아무도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게 더 문제네요.
신청을 하는데 있어서도 이렇게 불합리한데, 나머지는 뭐 보나마나 뻔하지 않겠습니까.
맨날 말뿐인 보상금 현실화니 뭐니 그런거보다 신청해서 선정이 되야할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걸 구제하는게 더 시급해보입니다.
여기 국사모나 다른 곳에서 봐도 대부분 되신 분들이나 진행 중인 분들인데 저런 식으로 묻어두는 분들이 대체 얼마나 될까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적어도 1. 유사한 등록 사례 게시 2. 보훈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해야합니다.
판례도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세상인데 개인정보보호 문제등으로 사례게시를 하지 않는다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 회의록은 왜 대체 공개를 안하는걸까요?적어도 신청자 본인은 열람할 수 있게 해야하는게 정상같은데 말이죠.
금빛바다
2023.04.27 13:46
여성 상이군경을 위한 처우 개선?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게 상이군경이면 똑같은 법의 잣대로 보훈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성이라서 차별이라도 받고 있나요? 아니면 여성이라서 더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인지? 남성 여성 구분할게 아니라 국가유공자 예우법을 똑같이 적용하면 문제될 게 없다 생각합니다.
영민임다™
2023.04.27 15:12
상이군경의 대다수는 남성이지만 소수의 여성 상이군경이 있습니다.
사례에 나온 "여성 상이군경의 처우개선 의견수렴"의 경우, 과거에 보훈병원에는 "산부인과"가 없었으나 여성 상이군경, 가족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신설되었습니다.
여성 상이군경이 이러한 차별이나 에로점이 있다면 제도개선을 요구해야 할것이며 이에 대한 의견 수렴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빛바다
2023.04.30 14:32
아하 그렇군요. 수고하십시요
기천
2023.04.27 16:18
2번 항목 신체검사제도 문제 관련 해서 본인도 동감합니다.
저는 요추1,2번 압박골절 34% 주저앉아서 의병전역 했습니다.
(요추 압박골절 기준: 6급2항 해당 기준은 33%이상이고 7급은 30%입니다.)
의병전역 당시 35% 해당하여 의병전역을 하였고 유공자 등록 당시 신체검사에서는 7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2번 재신체검사 진행을 하였고 2번다 대학병원 진단서를 가지고 재신체검사를 진행하였으나 7급 판정, 3번째 개인 사비를 들여 행정심판 소송을 하였고 증빙자료, 엑스레이사진, MRI사진, 진단서를 다 제출했지만 결국 7급을 받았습니다.
3번 신체검사를 진행했고 이의제기를 했지만 한번도 받아들여진적이 없네요..심사의원 판단이 최우선인듯합니다.
판단 기준도 없고 신체검사 진행시 그냥 엑스레이 사진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진단서조차 열람하지 않고 그냥 7급판정..이거는 진짜 웃긴거죠ㅎㅎ
효준아빠
2023.04.27 16:24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훈보상대상자 7급인 임정우입니다.
우선 국사모 노용환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992년 2월 30개월의 의무복무를 마치고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2008년부터 정형외과 일반진료만 하다가 2023년 초에 우연히 알게 돼 5월달에 등록하여 보훈보상대상자가 되었는데
사실 지금도 약이 아니면 잠을 못 이룰 정도이고 아울러 공무원들 또한 시선이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께서도 몸관리 잘하시고 개선사항 있으면 소외된 '보훈보상대상자'들도 보듬을 수 있는 아량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제 주위 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국회에 민원을 수 없이 넣어도 미물인지라 앵무새 답변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적극적으로 활동하시고 '일류보훈'을 위해 힘쓰시는 대표님께 감히 몇 가지 건의드립니다.
첫째, 부양가족수당 반영입니다.
둘째, 교육비 지원입니다.
셋째, 7급 보훈기여금 파격적인 인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동건이
2023.04.27 18:31
7급 10년이상이되면 급수는 7급으로 유지하되 보상금은 한급수 올려 6급 보상금을 받을수 있게 해야됩니다
수술을하고 10년이상 지나면 누구나 후유증이 남기 때문입니다
개토
2023.05.01 13:44
위 내용대로면 전 급수가 10년 지나면 한급수 위의 보상금을 받아야 맞겠네요~
윗 급수로 갈수록 수술부위도 크고 횟수도 많을 수 있으니 그 후유증 또한 더 클테니 전 급수가 적용받아야 맞는것 같습니다.
천부도인
2023.04.28 03:28
노 대표님!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해 수고가 많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다 기술할 수 없으므로 간략하게 기술하니 참고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토의가 되어야 하겠지요.
1. 국가유공자 요건등록에 대한 보훈심사의 심사기준이 잘못된 적폐(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오랜 관행에 의한 폐단)임에도
국가보훈처장 및 보훈처 직원들은 이를 올바르다고 믿고 잘못된 보훈 심사기준(본 건 판단의 전제 및 심사기준)으로
요건등록 보훈심사를 계속하고 있으니 문제.(그 결과 국가유공자가 아닌데도 국가보훈처 직원들은 국가유공자가 되어
혜택을 받다가 2008년도 감사원 및 자체 감사에 적발된 사례가 있고, 관련 법규에 의해 공상으로 인정되었으나 보훈
심사위원회의 독자적인 심의 의결에 의해 비해당 결정 처분된 사례도 있음)
보훈심사위는 1993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왜곡하여 해당되는 대상을 삭제하여 배척하고, 내용도 왜곡하여 국가유공
자법 제4조 제1항 적용대상 전체에게 독자적으로 심의. 의결한다. 라고 대법원 판례 내용을 왜곡한 심사기준을 보훈처
규칙으로 채택함으로써, 보훈처 스스로가 국가유공자법과 행정심판법을 위배하고 있음에도, 보훈처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
원 모두 이를 부인하고 대법원 판례 내용을 왜곡한 보훈심사기준은 올바르다 라고 주장하고 있음.
2. 상이등급 심사에서는 법시행령의 별표 3의 내용(개략적인 상이내용)과 법시행규칙의 별표 4(세부적인 상이내용)의 내용
을 적용하도록 보훈처 관련 부서(등록관리과)에서는 주장하고 있으나, 2020년에 개정된 법 시행령의 일부 조항(잘못된
법령조항 개정)으로 인해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법 시행규칙(총리령)의 별표 4의 내용은 배제하고, 개략적인 상이내용의
기준인 법 시행령의 별표 3의 내용으로 심사함으로, 보훈심사위의 심사기준(별표 3의 기준만 적용)과 보훈처 관련부서의
판단기준(별표 3 및 별표 4의 기준 모두 적용)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심사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별표 3의 기준만 적용했을때는 보훈심사위원회의 독자적인 판정이 가능),
같은 법 시행령에서 선행 법령 조항에서는 신체상이의 판정방법은 총리령(법 시행규칙)에 정한다. 라고 규정(개정 2012.
6. 27)하였는데, 2020년에 개정된 후행 법령 조항에서<이 경우 상이등급 판정기준은 심의 의결 당시의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20. 1. 7) 라고 개정<2019년 북한 발목지뢰 사건으로 인해 서둘러 법 시행령을 졸속 개정한 결과임)함으로 인해,
결국 국가유공자분들께 피해가 돌아가고, 이에 대해 유권해석이 요구(선행 법령과 개정된 후행 법령 조항과의 상충으로)
되나, 법제처의 유권해석 요구는 개인이 할 수 없고 해당 부처에서 해야 함에도 보훈처에서는 아예 언급도 없는 실태.
3. 국가유공자의 보상받을 권리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나, 2020.3.24 개정된 국가유공자법 제9조 제1항에
등록신청 한 날이 속한 달로부터 발생한다. 라고 규정하고는 일부 대상에게는 전역전에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전역일
다음날이 속한 달로부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법률내에서도 공평성을 침해하고, 올 3월에는 보훈처에서
<보훈심사 신속처리제>를 도입하여 전역 1년 이내 외상이 확인된 대상에게는 전역일 다음날에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보도자료로 발표하였음. 이는 법률의 공평성을 침해하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여(자세한 내용은
자유게시판 19729호 게재), 지난 4. 21일 국선대리인으로 지정된 변호사와 1차 법률 상담을 하였습니다.
위 사항들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보훈처의 적폐임으로 다른 사람이 아닌 국가보훈처장(법률전문가)에 의해서만이 올바로
청산이 되고 바로 잡아질 수 있음으로 여건이 된다면, 노대표가 잘 준비하여 보훈처장과의 대화를 통해 바로 잡아 올바른 법률
시스템에 의해 국가의 국정 철학인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희생을 예우하는 일류 보훈정책이 정립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상의하면 됩니다. 수고하세요.
파괴마왕
2023.04.29 02:11
1. 7급 보상금 현실화 촉구드립니다.
2. 공무원, 공공기관, 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상이유공자 상이질환 진료시 개인연차 사용이 아닌 병가를 사용할수있도록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의무화해 주세요. 치료는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해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군작전 사고로 중증난치성질환에걸려 주기적으로 병원진료 받고있는데 개인연차 쓰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겁니까? 사기업이면 말도 안합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임에도 이런 현실이 너무 슬프고 서럽습니다.
개선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개토
2023.04.29 09:53
1. 동의합니다. 그냥 법으로 대한민국 전국 사업자는 국가유공자(본인)는 기본 연차 외 여성의 생리휴가처럼 국가유공자도 2달에 한번씩 총 (가칭 : 보훈보상휴가) 년 6개 정도 (유급)연차를 추가 반영하여 외래 진료라도 다니는데 도움이 되면 좋을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 여자는 생리휴가를 신청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노사간 단협사항이 있다면 그걸 더 우선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도 마찬가지로 현역생활 중 상이를 입어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병원외래에 따른 일정기간의 연차도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별도의 신청없이 대한민국 사업자 주체는 자동적으로 보훈연차를 자동으로 발생시켜서 사용하는데 불편이나 심리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자동 발생되도록 법에 명확하게 명시하는게 필요합니다.
(이를 어길시 사업자에 벌금 부과 법령 제정도 반영 요청)
2. 또한, 본인의 동의 없는 보직이동 또는 당사자의 보직 및 인사이동 요청시 사업자는 적극 반영하고,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법에 명시하여 주시고 전국의 사업자에 이 내용을 홍보가 되도록 각 보훈처에서도 공문 발송 등 협조 당부를 부탁 드립니다.
용된미꾸라지
2023.05.05 00:54
장애인공무원인사관리매뉴얼이 발간되었습니다.
참고하시면, 고민이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습니다.
개토
2023.05.05 16:20
작성해 주신 매뉴얼 어디를 참고해야 될까요~ 내용이 꽤 방대한대요~ 140여 페이지를 다 읽어봐야 되는건가요??
장애인은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장애인 등록 기준과 다르게 대상자가 되신 분들입니다.
비교가 어렵다고 판단되고요~
또한, 내용을 대략적으로 읽어보니 공무원만 해당되고 전국의 일반사업자와는 해당사항이 없는 내용입니다.
용된미꾸라지
2023.05.05 17:09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상당수 지원과 혜택은 장애인복지법과 연계되고 앞서 말씀드린 매뉴얼 시작부분에는 국가유공자법 상이자도 해당된다고 적시되어있습니다. 단 사기업은 해당 안될것 같지 않습니다.
페이지 수는 많으나. 공공기관 근무자시면 꼼꼼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목차에서 인사와 복무에 관한 페이지 수를 찾아 해당페이지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개토
2023.05.06 16:48
제 글 밑으로 답글 달아주셔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린 내용입니다.
내용은 잘 읽어봤고요~
제가 쓴 글 내용 다시 보시면 되시겠지만 공기관 뿐만 아니라 전국 사업체에 다 적용시켰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파괴마왕
2023.05.13 22:23
전국 사업체들도 적용이되면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럼에도 아마 우선시는 국가기관이나 공기업, 공공기관등이 우선시되어야겠죠..물론 사업체들도 해당되어야하구요.
댓글로 관심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부디 긍정적으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한번 장애인공무원인사관리메뉴얼도 참고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ath
2023.04.30 09:42
보훈연차(가칭) 좋은데요! 저도 개인연차로 진료 받고 있습니다 국가 유공자 대부분이 정기적인 병원치료가 필요할텐데 . 그러려니 하며 피같은 연차를 낭비 하였네요 큰 요구도 아니고 ...
보정
2023.05.03 15:59
1.지자체의 보훈명예수당 대상자의 범위 통일성 및 금액 상이에 대해서, 보훈부에서 지침을 마련하여 각 지자체에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2. 지자체가 정하는 조례에 따른 보훈보상자는 상이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 살면 보훈보상자고 어디에 살면 보훈보상자가 아닙니까? 법률에 따라 정한 보훈보상자가 어디 사느냐에 따라 보훈보상자가 되고 보훈보상자가 되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은 일입니다.
3.제가 있는 강릉에선 보훈보상대상자는 보훈대상자 조차 되지 못하여, 지자체 수당 지급은 물론이거니와 각종 국가시설등에서도 차별 받고 있습니다.
디젤한모금
2023.05.04 10:11
1. 국가유공자 전,공상상이군경의 경우 1급에서 7급까지의 혜택이 다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혜택의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2. 매년 보훈급여가 얼마가 오르고 7급은 뭐 해소를 위해 몇% 더 올렸다 이런게 중요한게 아니라..
굳이 지금과 같이 올릴거면 1급의 몇% 인상 이런 식으로 1~7급이 1급 보훈급여금 기준으로 다같이 올라야 합니다.
7급 9% 올렸다고 생색내봐야 차이만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개선을 해야 한다면, 3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중상이자(간병인필요), 중상이자, 경상이자 이렇게 3등급 나누어서...
현재 중상이자(간병인필요)는 1급1~3항 보훈급여 수준으로
중상이자는 2-3급 수준으로
경상이자는 4급으로 그냥 통합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너 쫌더 아프니 더 받아 이러면서 보훈을 예우 한다가 아닌
실질적인 보훈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보훈예산이 어마어마한데 상이군경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생각보다
적더군요.. 다른 곳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니..줄일건 줄여서 상이군경한테 가던지 해야 할 것 아닌가 합니다
개토
2023.05.04 19:19
중복되고 너무 보훈단체가 많아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많습니다. 보훈단체가 10개 이상 되는걸로 아는데..
절반이상으로 축소하고 나머지 비용을 전부 상이자에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됩니다.
국민이국가이다
2023.05.04 12:31
첫번째 보훈급여금은 매년 인상시 모든등급 균일금액으로 인상...
두번째 보훈복지분야는 급수구분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
몸이 상한 이유는 모두 동일한 것인데 상이정도에 따라 보훈급여금에 차등을 두는것 외에 차등을 두는건 너무 형평성에 맞지않다고 생각하며 그 보훈급여금 인상조차도 차등을 두고 보훈복지에서도 등급에 따라 혜택을 나누고 있으니 위 두가지는 무조건 개선해야합니다.
용된미꾸라지
2023.05.05 00:38
저는 구법 7급이고, 무릎 퇴행성(관절염2기 혹은 3기라고 진단)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신법 적용을 위해 재판정을 받고 싶은 마음은 굴뚝이나,
재판정 후기를 보면서 지난 십수년을 참고있습니다.
(후기: 어떤 사람은 관절염 2기..혹은 3기인데도 부적격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있음)
자칫 가족수당 지원을 받고자 재판정신검을 받아가 행정 착오나,
신검의의 객관성이 결여된 판단으로 유지도 아닌 부적격이 나와서 자격이
박탈될까 두려워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짐작하시겠지만, 아픈 사람에게 이러한 지원을 끊는다는 건 그냥 죽으란
소리와 같은 사형 선고와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듯..국가유공자 처우를 개선취지로 도입한 가족수당 제도가
국가유공자의 자격을 빼앗기 위한 보훈처의 낚시질로 유공자들
사이에서도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서 긍정적인 부분보다
정부 신뢰도를 깎아내리는 부정적인 면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일류보훈, 선진보훈 아무리 떠들어 봐도, 이런 제도와 마주하고 있는
유공자들에게는 현실성도, 감흥도 없이 들리는 헛소리일 뿐이라서,
이러한 악법을 짊어지고 있는 보훈부를 믿고 신뢰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악법이 사라져 보훈처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선진보훈 제도를 완성할 수 있도록 , 역활을 해 주시 옵길 바랍니다.
더욱이 대통령령만 개정하면 되는 문제라서 보훈부와 기획재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 사료됩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용된미꾸라지
2023.05.05 17:41
권익위 권고 사안인 65세미만 3급~7급 활동지원과 연계하여 .
1) 고속도로통행료 밎 대중교통이용료 차등지원액 개선.
2) 자동차배량 제한 폐지 등과 연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6급과 7급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는 건 대부분이 인정하는 바 입니다. 심지어 신법은 7급 자녀의 취업지원도 되지 않습니다. 구법과 신법의 차이는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똑같이 전쟁에서 상이를 입었는데 늦게 발견했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보상금을 주는것이 예산문제와 직결한다면 예산 문제와 관계없는 차별이라도 하나씩 없애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JK84
2023.05.09 11:27
보훈보상체계의 문제점
-보훈보상대상자 7급만 없는 부양가족수당 지급
-7급 보상금 현실화
gudwls7018
2023.05.12 05:17
7급 보훈및위탁병원 이용시 10프로 본인부담 을 하지않게 개선이 필요합니다
하면된다
2023.05.22 18:58
정신과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명확환 기준을 제시했으면 합니다.
유독 정신과만 주관적인 견해로 등급심사가 더 까다롭고 기준이 높은 것 같습니다.
국가유공자라는 단어가 주는 위력때문에 두 분류가 생긴거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백보 양보해서 보상금 부분도 이해할 수 있다고 쳐도 혜택 부분은 적어도 동일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같이 보심위 마음대로 유공자니 보훈보상이니 나눠대는데 칼로 자른듯 깔끔하게 나누는 것도 아니고
각종 서류들로 입증을 한다고 해도 일단 커트하고 행정심판이니 행정소송이니 걸게 만드니까요.
2. 신체검사제도의 문제
위에도 언급했다시피 모든게 보심위 마음대로입니다.
진단서 끊고 뭐 하고 다 해봤자 위원회에서 안된다하면 안되는겁니다.
문제는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례가 있거나 해도 유명무실한거죠.
신청자 입장에선 무조건 행정심판, 행정소송 걸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 비용은? 누구 배만 불려주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거죠.
그렇다고 해서 회의록 공개가 되느냐? 그것도 아닌게 문제입니다.
3. 상이등급의 문제
법령에 떡하니 올려놓고 거기에 맞게 진단서 등을 제출해도 무시해버리는데 이게 의미가 있나요?
그리고 갈수록 같은 증상에 같은 등급을 받을 수 없게끔 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아무도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게 더 문제네요.
신청을 하는데 있어서도 이렇게 불합리한데, 나머지는 뭐 보나마나 뻔하지 않겠습니까.
맨날 말뿐인 보상금 현실화니 뭐니 그런거보다 신청해서 선정이 되야할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걸 구제하는게 더 시급해보입니다.
여기 국사모나 다른 곳에서 봐도 대부분 되신 분들이나 진행 중인 분들인데 저런 식으로 묻어두는 분들이 대체 얼마나 될까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적어도 1. 유사한 등록 사례 게시 2. 보훈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해야합니다.
판례도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세상인데 개인정보보호 문제등으로 사례게시를 하지 않는다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 회의록은 왜 대체 공개를 안하는걸까요?적어도 신청자 본인은 열람할 수 있게 해야하는게 정상같은데 말이죠.
사례에 나온 "여성 상이군경의 처우개선 의견수렴"의 경우, 과거에 보훈병원에는 "산부인과"가 없었으나 여성 상이군경, 가족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신설되었습니다.
여성 상이군경이 이러한 차별이나 에로점이 있다면 제도개선을 요구해야 할것이며 이에 대한 의견 수렴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추1,2번 압박골절 34% 주저앉아서 의병전역 했습니다.
(요추 압박골절 기준: 6급2항 해당 기준은 33%이상이고 7급은 30%입니다.)
의병전역 당시 35% 해당하여 의병전역을 하였고 유공자 등록 당시 신체검사에서는 7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2번 재신체검사 진행을 하였고 2번다 대학병원 진단서를 가지고 재신체검사를 진행하였으나 7급 판정, 3번째 개인 사비를 들여 행정심판 소송을 하였고 증빙자료, 엑스레이사진, MRI사진, 진단서를 다 제출했지만 결국 7급을 받았습니다.
3번 신체검사를 진행했고 이의제기를 했지만 한번도 받아들여진적이 없네요..심사의원 판단이 최우선인듯합니다.
판단 기준도 없고 신체검사 진행시 그냥 엑스레이 사진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진단서조차 열람하지 않고 그냥 7급판정..이거는 진짜 웃긴거죠ㅎㅎ
저는 보훈보상대상자 7급인 임정우입니다.
우선 국사모 노용환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992년 2월 30개월의 의무복무를 마치고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2008년부터 정형외과 일반진료만 하다가 2023년 초에 우연히 알게 돼 5월달에 등록하여 보훈보상대상자가 되었는데
사실 지금도 약이 아니면 잠을 못 이룰 정도이고 아울러 공무원들 또한 시선이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께서도 몸관리 잘하시고 개선사항 있으면 소외된 '보훈보상대상자'들도 보듬을 수 있는 아량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제 주위 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국회에 민원을 수 없이 넣어도 미물인지라 앵무새 답변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적극적으로 활동하시고 '일류보훈'을 위해 힘쓰시는 대표님께 감히 몇 가지 건의드립니다.
첫째, 부양가족수당 반영입니다.
둘째, 교육비 지원입니다.
셋째, 7급 보훈기여금 파격적인 인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술을하고 10년이상 지나면 누구나 후유증이 남기 때문입니다
윗 급수로 갈수록 수술부위도 크고 횟수도 많을 수 있으니 그 후유증 또한 더 클테니 전 급수가 적용받아야 맞는것 같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다 기술할 수 없으므로 간략하게 기술하니 참고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토의가 되어야 하겠지요.
1. 국가유공자 요건등록에 대한 보훈심사의 심사기준이 잘못된 적폐(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오랜 관행에 의한 폐단)임에도
국가보훈처장 및 보훈처 직원들은 이를 올바르다고 믿고 잘못된 보훈 심사기준(본 건 판단의 전제 및 심사기준)으로
요건등록 보훈심사를 계속하고 있으니 문제.(그 결과 국가유공자가 아닌데도 국가보훈처 직원들은 국가유공자가 되어
혜택을 받다가 2008년도 감사원 및 자체 감사에 적발된 사례가 있고, 관련 법규에 의해 공상으로 인정되었으나 보훈
심사위원회의 독자적인 심의 의결에 의해 비해당 결정 처분된 사례도 있음)
보훈심사위는 1993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왜곡하여 해당되는 대상을 삭제하여 배척하고, 내용도 왜곡하여 국가유공
자법 제4조 제1항 적용대상 전체에게 독자적으로 심의. 의결한다. 라고 대법원 판례 내용을 왜곡한 심사기준을 보훈처
규칙으로 채택함으로써, 보훈처 스스로가 국가유공자법과 행정심판법을 위배하고 있음에도, 보훈처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
원 모두 이를 부인하고 대법원 판례 내용을 왜곡한 보훈심사기준은 올바르다 라고 주장하고 있음.
2. 상이등급 심사에서는 법시행령의 별표 3의 내용(개략적인 상이내용)과 법시행규칙의 별표 4(세부적인 상이내용)의 내용
을 적용하도록 보훈처 관련 부서(등록관리과)에서는 주장하고 있으나, 2020년에 개정된 법 시행령의 일부 조항(잘못된
법령조항 개정)으로 인해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법 시행규칙(총리령)의 별표 4의 내용은 배제하고, 개략적인 상이내용의
기준인 법 시행령의 별표 3의 내용으로 심사함으로, 보훈심사위의 심사기준(별표 3의 기준만 적용)과 보훈처 관련부서의
판단기준(별표 3 및 별표 4의 기준 모두 적용)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심사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별표 3의 기준만 적용했을때는 보훈심사위원회의 독자적인 판정이 가능),
같은 법 시행령에서 선행 법령 조항에서는 신체상이의 판정방법은 총리령(법 시행규칙)에 정한다. 라고 규정(개정 2012.
6. 27)하였는데, 2020년에 개정된 후행 법령 조항에서<이 경우 상이등급 판정기준은 심의 의결 당시의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20. 1. 7) 라고 개정<2019년 북한 발목지뢰 사건으로 인해 서둘러 법 시행령을 졸속 개정한 결과임)함으로 인해,
결국 국가유공자분들께 피해가 돌아가고, 이에 대해 유권해석이 요구(선행 법령과 개정된 후행 법령 조항과의 상충으로)
되나, 법제처의 유권해석 요구는 개인이 할 수 없고 해당 부처에서 해야 함에도 보훈처에서는 아예 언급도 없는 실태.
3. 국가유공자의 보상받을 권리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나, 2020.3.24 개정된 국가유공자법 제9조 제1항에
등록신청 한 날이 속한 달로부터 발생한다. 라고 규정하고는 일부 대상에게는 전역전에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전역일
다음날이 속한 달로부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법률내에서도 공평성을 침해하고, 올 3월에는 보훈처에서
<보훈심사 신속처리제>를 도입하여 전역 1년 이내 외상이 확인된 대상에게는 전역일 다음날에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보도자료로 발표하였음. 이는 법률의 공평성을 침해하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여(자세한 내용은
자유게시판 19729호 게재), 지난 4. 21일 국선대리인으로 지정된 변호사와 1차 법률 상담을 하였습니다.
위 사항들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보훈처의 적폐임으로 다른 사람이 아닌 국가보훈처장(법률전문가)에 의해서만이 올바로
청산이 되고 바로 잡아질 수 있음으로 여건이 된다면, 노대표가 잘 준비하여 보훈처장과의 대화를 통해 바로 잡아 올바른 법률
시스템에 의해 국가의 국정 철학인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희생을 예우하는 일류 보훈정책이 정립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상의하면 됩니다. 수고하세요.
2. 공무원, 공공기관, 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상이유공자 상이질환 진료시 개인연차 사용이 아닌 병가를 사용할수있도록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의무화해 주세요. 치료는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해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군작전 사고로 중증난치성질환에걸려 주기적으로 병원진료 받고있는데 개인연차 쓰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겁니까? 사기업이면 말도 안합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임에도 이런 현실이 너무 슬프고 서럽습니다.
개선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 여자는 생리휴가를 신청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노사간 단협사항이 있다면 그걸 더 우선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도 마찬가지로 현역생활 중 상이를 입어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병원외래에 따른 일정기간의 연차도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별도의 신청없이 대한민국 사업자 주체는 자동적으로 보훈연차를 자동으로 발생시켜서 사용하는데 불편이나 심리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자동 발생되도록 법에 명확하게 명시하는게 필요합니다.
(이를 어길시 사업자에 벌금 부과 법령 제정도 반영 요청)
2. 또한, 본인의 동의 없는 보직이동 또는 당사자의 보직 및 인사이동 요청시 사업자는 적극 반영하고,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법에 명시하여 주시고 전국의 사업자에 이 내용을 홍보가 되도록 각 보훈처에서도 공문 발송 등 협조 당부를 부탁 드립니다.
참고하시면, 고민이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은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장애인 등록 기준과 다르게 대상자가 되신 분들입니다.
비교가 어렵다고 판단되고요~
또한, 내용을 대략적으로 읽어보니 공무원만 해당되고 전국의 일반사업자와는 해당사항이 없는 내용입니다.
페이지 수는 많으나. 공공기관 근무자시면 꼼꼼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목차에서 인사와 복무에 관한 페이지 수를 찾아 해당페이지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내용은 잘 읽어봤고요~
제가 쓴 글 내용 다시 보시면 되시겠지만 공기관 뿐만 아니라 전국 사업체에 다 적용시켰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댓글로 관심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부디 긍정적으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한번 장애인공무원인사관리메뉴얼도 참고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지자체가 정하는 조례에 따른 보훈보상자는 상이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 살면 보훈보상자고 어디에 살면 보훈보상자가 아닙니까? 법률에 따라 정한 보훈보상자가 어디 사느냐에 따라 보훈보상자가 되고 보훈보상자가 되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은 일입니다.
3.제가 있는 강릉에선 보훈보상대상자는 보훈대상자 조차 되지 못하여, 지자체 수당 지급은 물론이거니와 각종 국가시설등에서도 차별 받고 있습니다.
혜택의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2. 매년 보훈급여가 얼마가 오르고 7급은 뭐 해소를 위해 몇% 더 올렸다 이런게 중요한게 아니라..
굳이 지금과 같이 올릴거면 1급의 몇% 인상 이런 식으로 1~7급이 1급 보훈급여금 기준으로 다같이 올라야 합니다.
7급 9% 올렸다고 생색내봐야 차이만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개선을 해야 한다면, 3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중상이자(간병인필요), 중상이자, 경상이자 이렇게 3등급 나누어서...
현재 중상이자(간병인필요)는 1급1~3항 보훈급여 수준으로
중상이자는 2-3급 수준으로
경상이자는 4급으로 그냥 통합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너 쫌더 아프니 더 받아 이러면서 보훈을 예우 한다가 아닌
실질적인 보훈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보훈예산이 어마어마한데 상이군경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생각보다
적더군요.. 다른 곳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니..줄일건 줄여서 상이군경한테 가던지 해야 할 것 아닌가 합니다
절반이상으로 축소하고 나머지 비용을 전부 상이자에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됩니다.
두번째 보훈복지분야는 급수구분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
몸이 상한 이유는 모두 동일한 것인데 상이정도에 따라 보훈급여금에 차등을 두는것 외에 차등을 두는건 너무 형평성에 맞지않다고 생각하며 그 보훈급여금 인상조차도 차등을 두고 보훈복지에서도 등급에 따라 혜택을 나누고 있으니 위 두가지는 무조건 개선해야합니다.
신법 적용을 위해 재판정을 받고 싶은 마음은 굴뚝이나,
재판정 후기를 보면서 지난 십수년을 참고있습니다.
(후기: 어떤 사람은 관절염 2기..혹은 3기인데도 부적격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있음)
자칫 가족수당 지원을 받고자 재판정신검을 받아가 행정 착오나,
신검의의 객관성이 결여된 판단으로 유지도 아닌 부적격이 나와서 자격이
박탈될까 두려워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짐작하시겠지만, 아픈 사람에게 이러한 지원을 끊는다는 건 그냥 죽으란
소리와 같은 사형 선고와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듯..국가유공자 처우를 개선취지로 도입한 가족수당 제도가
국가유공자의 자격을 빼앗기 위한 보훈처의 낚시질로 유공자들
사이에서도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서 긍정적인 부분보다
정부 신뢰도를 깎아내리는 부정적인 면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일류보훈, 선진보훈 아무리 떠들어 봐도, 이런 제도와 마주하고 있는
유공자들에게는 현실성도, 감흥도 없이 들리는 헛소리일 뿐이라서,
이러한 악법을 짊어지고 있는 보훈부를 믿고 신뢰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악법이 사라져 보훈처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선진보훈 제도를 완성할 수 있도록 , 역활을 해 주시 옵길 바랍니다.
더욱이 대통령령만 개정하면 되는 문제라서 보훈부와 기획재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 사료됩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고속도로통행료 밎 대중교통이용료 차등지원액 개선.
2) 자동차배량 제한 폐지 등과 연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권익위가 권고한 사안이라서 충분히 명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이 고려 가치 있다 사료됩니다
요즘 간병비가 큰 문제인데 국비진료에 간병비 포함을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7급만 없는 부양가족수당 지급
-7급 보상금 현실화
유독 정신과만 주관적인 견해로 등급심사가 더 까다롭고 기준이 높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