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계획 공고에 보면 ...(주택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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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계획 공고에 보면 ...(주택대부)

윤기섭 3 853 2006.12.20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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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의 경우 3천 만원 과
아파트 특별공급 2천 3백만원이라  써 있는데
이 두경우는
어떻게 다른지요??

또 아파트 특별공급의 경우
임대 아파트 공급이 아닌  일반아파트 분양시에도
국가유공자 에게도  우선권이 주어지나요??


Comments

김성철 2006.12.20 17:12
주택구입 3천만원은 기존주택구입(아파트,단독포함)시 대출해주는거구요.....
아파트 특별공급은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주공,민영 25.7평이하)를 신청후 당첨시 받는 융자입니다....여기서 전부다 혜택이 있는게 아니구요...물량이 한정되어 있으므로...분양신청을 년초에 하면 과열지구는 순차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보훈처 대부를 통한 주택구입시에는 25.7평이하는 취,등록세가 면제되나 그이상은 세금을 내셔야 한다는거....

또한 임대아파트도 년초에 신청하면 이것도 순차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세가지 융자를 동시에 신청을 할수가 없고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상은 작년에 제가 보훈처 직원분과 나눈 대화이므로 신뢰도 99.9% 입니다...
윤기섭 2006.12.21 03:01
답변 감사합니다 ^^ 속이 시원하군요 !!
김성철 2006.12.21 12:05
주택대부 신청후 자신이 분양받고 싶은데 받으면
금상첨화겠지만 경쟁률이 치열한 수도권지역은
순위를 메겨서 보훈처에서 해주기 때문에 100% 당첨된다고
보시면 무방합니다...
본인이 순위가 높으면 그만큼 좋지만 행여나
요즘 집값 폭등에 따른 부담으로 비인기지역을 선택하여 지원받으면 재산증식에 도움이 돼지않으므로
주택구입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거...

그리고 많은사람들이 찾는 곳이 명당이라는거만 아시면 재산증식에 많은 도움이 될겁니다...

그럼 건강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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