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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amp;gt; 참여정책마당 &amp;gt; 자유게시판</title>
<link>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free</link>
<description>국가유공자 단체,국사모,현역군인 부상 질병 민원,상이군경 참전유공자 고엽제 재해부상군경 등록 안내,상이등급 신체검사,법률상담,행정,소송,보훈혜택,보상금</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item>
	<title>李대통령, 보훈병원 위문…"국가유공자 예우, 국가의 기본 책무"</title>
	<link>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free&amp;wr_id=61953</link>
	<description><![CDATA[사진 제공 :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br/><br/>李대통령, 보훈병원 위문…&#034;국가유공자 예우, 국가의 기본 책무&#034;<br/>송고2026-06-06 14:55<br/>설승은기자<br/><br/>金여사와 현충일 추념식 참석 후 병원行…희생·헌신에 감사 표해<br/>&#034;전쟁시 최전방 가겠다&#034;는 유공자에 &#034;그 마음 감사…전쟁 안나게 하겠다&#034;<br/><br/>(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현충일인 6일 서울 중앙보훈병원을 찾아 입원 치료 중인 국가유공자들을 위문했다.<br/><br/>이 대통령 내외는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뒤 병원으로 향해 국가유공자들이 입원해있는 7층 병실로 향했다.<br/><br/>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국가유공자들을 만나 치료 경과와 건강 상태 등을 살피며 위로의 말을 전했으며,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뜻을 밝혔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br/><br/>이 대통령은 이들에게 &#034;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될 수 있었다&#034;고 강조했고, 김 여사는 &#034;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란다&#034;며 쾌유를 기원했다.<br/><br/>이 대통령은 월남 참전 유공자이자 백마부대에서 복무했던 박형우 씨가 &#034;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또다시 최전방으로 보내달라. 나라를 위해 희생할 준비가 돼 있다&#034;고 말하자 &#034;그 마음에 감사드린다. 전쟁 나지 않도록 하겠다&#034;고 답했다.<br/><br/>또 &#034;병원이 너무 편하고 좋다&#034;는 월남 참전 유공자 황대식 씨의 말에는 &#034;그래도 얼른 나으셔서 퇴원하셔야죠&#034;라고 화답해 병실 안에 웃음이 번지기도 했다고 안 부대변인은 전했다.<br/><br/>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간호 스테이션에도 들러 근무 중인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br/><br/>그러면서 &#034;국가유공자들을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034;라고 강조하고 환자와 가족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br/><br/>이 대통령은 병원에서 만난 다른 보훈 환자와 가족들과도 인사를 나누며 &#034;어디가 편찮으신가요&#034;, &#034;치료는 잘 받고 계세요&#034;라며 안부를 물었다.<br/><br/>또 몸을 낮춰 휠체어를 탄 보훈 환자들과도 악수하고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<br/><br/>한편, 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만난 국가 유공자들을 비롯해 전국의 보훈병원과 위탁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8천800여명에게 홍삼 선물 세트를 위문품으로 전달했다.<br/><br/><a href="mailto:ses@yna.co.kr"  rel="nofollow">ses@yna.co.kr</a><br/><br/>보도자료 출처 연합뉴스 :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60606035700001?input=1195m" TARGET="_new"  rel="nofollow">https://www.yna.co.kr/view/AKR20260606035700001?input=1195m</A><p><a href="https://ymveteran.com/data/file/afree/3068512790_FBdz64wV_4a16d176925b76acd948868d8a40d6d979107a09.jpg" data-lightbox="view-lightbox" target="_blank"><a href="https://ymveteran.com/data/file/afree/thumb-3068512790_FBdz64wV_4a16d176925b76acd948868d8a40d6d979107a09_820x1094.jpg" data-lightbox="view-lightbox" target="_blank"><img itemprop="image" content="https://ymveteran.com/data/file/afree/thumb-3068512790_FBdz64wV_4a16d176925b76acd948868d8a40d6d979107a09_820x1094.jpg" src="https://ymveteran.com/data/file/afree/thumb-3068512790_FBdz64wV_4a16d176925b76acd948868d8a40d6d979107a09_820x1094.jpg" alt="" class="img-tag img-tag "/></a></a></p>]]></description>
	<dc:creator>민수짱</dc:creator>
		<dc:date>Sat, 06 Jun 2026 15:28:57 +0900</dc:date>
	</item>
	<item>
	<title>오늘 국무희의 의결된 내용으로 중앙일보에 올라온 내용 공유합니다.</title>
	<link>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free&amp;wr_id=61949</link>
	<description><![CDATA[제가&nbsp; 오늘&nbsp; 신문에서&nbsp; 나온 내용중 참고해보시라고 중앙일보에서 나온 오늘 국무회의 의결된 부분 일부를 발췌해서 <br/>알려드립니다.<br/><br/>&nbsp;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 임무 유공자, 참전 유공자, 전상·공상 후 제대한 군인 등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료 기관을 국립대학 병원이나 지방의료원 등 공공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description>
	<dc:creator>꽃보다유공자</dc:creator>
		<dc:date>Tue, 02 Jun 2026 16:53:11 +0900</dc:date>
	</item>
	<item>
	<title>동학사 주차비</title>
	<link>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free&amp;wr_id=61947</link>
	<description><![CDATA[올해부터 유공자 할인 안해준다네여. <br/>할인 못받고 돈내긴했는대. <br/><br/>주차요금받는대가<br/>대한불교조계종동학사<br/>찍혀있는대. <br/>기분이 씁슬하네여. <br/><br/>절에서도 유공자 할인해주다가 안해주는대. <br/>주차비가 원래 싸긴 했는대. 조금 섭섭하네여. 불교<br/>무교지만 해마다 연등달고 부처님오신날 등 달고. <br/>애들 이름도 스님한테 받고 <br/>참 불교도 힘든 시긴가봐여. 성불 하세여. 동학사 스님들]]></description>
	<dc:creator>김재화</dc:creator>
		<dc:date>Sun, 31 May 2026 19:21:16 +0900</dc:date>
	</item>
	<item>
	<title>주요정당 유일의 보훈공약, 고령의 국가유공자 동네 한의원 이용 환경 조성</title>
	<link>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free&amp;wr_id=61942</link>
	<description><![CDATA[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정책 : 더불어민주당<br/><br/>정책순위 : 5 국민생활안정 돌봄지원저출생고령화 대응 <br/><br/>○ 고령의 국가유공자 동네 한의원 이용 환경 조성<br/><br/>각 후보자들의 개별공약도 있겠지만 &#034;선거관리위원회&#034;에 등록된 공약중 보훈관련 내용입니다.<br/>다른정당은 없는것 같습니다.<br/><br/>아무리 지방선거라지만 너무 무관심하네요.<br/><br/>참고하세요.]]></description>
	<dc:creator>yore요레</dc:creator>
		<dc:date>Sat, 23 May 2026 20:44:13 +0900</dc:date>
	</item>
	<item>
	<title>건강보험료배제후 고유가 지원금문의</title>
	<link>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free&amp;wr_id=61939</link>
	<description><![CDATA[오늘 신청일인데요. 가족이 3명인데 2명만 신청 되더라고요. 혹시 배제신청되어 있어서 못받는건가요? 아시는분 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description>
	<dc:creator>클린배</dc:creator>
		<dc:date>Fri, 22 May 2026 07:14:00 +0900</dc:date>
	</item>
	<item>
	<title>상이군경회장도 직선제로</title>
	<link>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free&amp;wr_id=61938</link>
	<description><![CDATA[농협 중앙회장 선출도 조합장 간선제에서 조합원 직선제로 바뀐다고 합니다.<br/>상이군경회도 직선제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 까요?]]></description>
	<dc:creator>단가슴</dc:creator>
		<dc:date>Thu, 21 May 2026 19:53:25 +0900</dc:date>
	</item>
	<item>
	<title>공무원시험 가산점 30%에 관해</title>
	<link>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free&amp;wr_id=61937</link>
	<description><![CDATA[이해가 안되는 법이 있습니다. 공무원시험 가산점은 총 인원의 30%를 넘을수 없다. <br/><br/>이 법이 시행된게 2000년대 초반 서울지방직, 국가직 공무원 시험에서 광주민주화유공자 자녀들이<br/><br/>가산점 10점을 받아서 합격하게 되니 가산점이 과하다해서 가산점 조정하면서 생긴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br/><br/>공무원시험은 1점~2점으로 당락이 좌우되니 민주화유공자 자녀들의 10점은 넘사벽이니 어찌보면 <br/><br/>조정이 필요한 법이기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br/><br/>그 당시 공무원 시험가에선 서울,국가직은 광주사람 아니면 합격하기 힘들다고 느꼈습니다.<br/><br/>그렇게 조정되서 자녀는 5점으로 줄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점으로 다투는 시험인지라 총 충원인원의 30%이상은<br/><br/>가산점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을 추가했던걸로 기억합니다.<br/><br/>그런데 문제는 이 법이 유공자본인에게도 적용이 되어 본인이 피해를 입게 되는거 같습니다.<br/><br/>유공자본인은 장애직렬에 응시할 수 있는데 장애직렬은 상대적으로 일반직보다 적게 뽑게 되고<br/><br/>소수를 뽑게 되면 3명이하로 모집하여 가산점이 적용이 안되게 됩니다.<br/><br/>그리고 소수인원을 뽑는 직렬도 본인은 가산점 적용받지 못합니다. <br/><br/>법을 만든 취지가 자녀에게도 10점의 가산점을 적용하는 것은 과하다해서 5점으로 줄이고<br/><br/>30%라는 기준을 정한건데 이게 오히려 장애직렬에 응시할 수 있는 유공자 본인이 피해를 입는거 같습니다.<br/><br/>그래서 저는 국가유공자본인은 30%제한에서 제외되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합니다.<br/><br/>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description>
	<dc:creator>님덕내탓</dc:creator>
		<dc:date>Thu, 21 May 2026 10:06:11 +0900</dc:date>
	</item>
	<item>
	<title>보훈대상자 하이패스 통행료 할인 무료?</title>
	<link>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free&amp;wr_id=61929</link>
	<description><![CDATA[전기차이며 보철차량 등록하여 타고 있습니다.<br/>전기차라 40% 통행료 할인이 적용되는건 알고 있습니다.<br/>(점점 해택이 줄어들어 내년에는 30%, 후년엔 20... 이렇게요.)<br/>그런게 가끔 낮시간에 구리톨게이트를 지날때면 통행료 0원 이라고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br/>실제 통행료가 부가되지 않았더라구요.<br/>해택이 생긴건지, 단말기가 문제가 있는건지요?<br/>문제가 있다면 0원이라고 나오지 않을것 같아서요.]]></description>
	<dc:creator>디스크환자</dc:creator>
		<dc:date>Tue, 05 May 2026 18:38:44 +0900</dc:date>
	</item>
	<item>
	<title>여러분 혹시 이거 아시나요?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7장에 사병이 안 들어간거?</title>
	<link>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free&amp;wr_id=61928</link>
	<description><![CDATA[여러분 혹시 이거 아시나요?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7장에 사병이 안 들어간거?<br/><br/>사병은 군병원에서 전역시 의무심사를 받게 되는데, 병역법에 따라 신검 등급으로 전역 유무를 판정 받고,<br/>또한 군인사법 시행규칙 51조(심신장애판정)에 따라 장애보상등급 판정 후, 재해보상법(과거 군인연금법)으로 장애보상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br/><br/>그러나 46조(적용범위)에 병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의무사령부 감찰실(?)과는 행정적 책임 소재에 대한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br/>사병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48조 4(진료기록 보관)에서 군병원장의 위탁병원 진료기록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일반 공무원들이 진행하는 사무관리 규정(일반인이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공무원이 전달하는 업무)도 사병은 적용이 안 된다고 답변 하였습니다.<br/><br/>즉, 46조에 병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039;위탁병원 진단서(암진단서)가 전산에 보관되어 있지 않은 책임은 군병원장이 아닌 병사에게 있다.&#039; 는 것이었습니다.<br/><br/>그래서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법령 해석을 해줄 수 없다고 과거에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br/>그러나 최근 예상 외의 답변을 법령 담당부서에서 해주셨습니다.<br/><br/>국방부 보건정책과에서 정식 법령해석을 &#039;사병도 포함된다&#039;고 한 것입니다.<br/><br/>그러나 의무사령부는 법령 담당부서의 답변에도 아직도 아래와 같이 과거와 최근 실수(?)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br/>이 법령이 바뀌지 않으면 저와 같은 피해를 입는 병사들을 국방부는 계속 책임지지 않을 것 입니다.<br/>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description>
	<dc:creator>카2사르</dc:creator>
		<dc:date>Thu, 23 Apr 2026 13:18:04 +0900</dc:date>
	</item>
	<item>
	<title>보철용차량 직접대부 해보신분 계실까요?</title>
	<link>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free&amp;wr_id=61923</link>
	<description><![CDATA[인천보훈지청에서 2025년 12월 24일 어렵게 직접대부로 1천만원을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br/><br/>해당 직원의 말실수로(오안내) 인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던적이 있는데요.<br/><br/>이번에 같은 직원의 또 오안내로 거치기간 때문에 이자가 더 발생하게 되었거든요.<br/><br/>거치기간 안내 없었으며 대부기간중 거치기간 포함 또는 별도의 말도 없었고....<br/><br/>보통 금융권에서는 거치기간이 있다면 반드시 대출받는자에게 고지하는것이 의무입니다.<br/><br/>그러나 해당 주무관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br/><br/>일단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br/><br/>내용을 정리합니다.<br/><br/>보철용 차량 직접대부로 10,000,000원 (금일천만원), 금리 연 3%, 기간 5년(60개월) 일반적으로 계산시 <br/>원리금균등 매월 납부 원금+이자 = 179,687원 이 맞습니다.<br/><br/>그러나 처음에 12월 24일에 대출이라서 24일부터 31일까지의 이자가 붙어서 오늘 (2026년 4월 15일)에 19만원 정도 나온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191,860원이 발생되어 문의를 해보니 거치기간으로 인해서 3월에는 이자만 납부가 되었고<br/>4월 부터가 원금과 이자가 같이 나가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br/><br/>앞으로 191,860원이 계속 나가게 되는데요. 거치기간이 대출기간에 포함이 되어 57개월 동안 매월 이렇게 내야 한다고 합니다.<br/><br/>차액부분은 12,173원으로 앞으로 제가 57개월 동안 납부를 하게 되면 대략 693,861원을 더 납부 하게 되는 셈이 됩니다.<br/><br/>인천보훈지청 복지과 (생활안정자금) 상급자는 제가 듣는 입장에서는 주무관을 그저 감싸기만 급급한 것으로 들렸고 실수에 대해서 덮자는 식으로만 말만 하게 되었는데요.<br/><br/>금전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금액과 다르게 납부가 되니 결국은 손해는 대출받는 사람에게만 불리하게 적용되는것 같습니다.<br/><br/>사전 안내가 원할하게 안된점 너무 황당하기도 하지만 담당 주무관은 잘못에 대해서 여전히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br/><br/>대출받을때도 오안내로 시작해서 누군가 뭐라고 해야 그때야 건성인 사과.....그때와 다를게 하나 없네요....<br/><br/>대출받을때 약관이 중요하긴 하나 일일히 보지 않은 저도 불찰이 있다면 있을 수 있겠지만 돈에 관련된것은 해당 주무관의 업무가 매우 중요시 하게 안내될 사항을 반드시 안내를 해야 하나 그러지 않았다는점 너무나도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br/><br/>금융권도 안내 제대로 안되면 문책이 강하게 받는 반면에 여기는 그저 봐주기 식으로만...된다는게 참 답답합니다.<br/><br/>일전에도 주의처분 받았으면 정말 조심해야 하는데 본인한테 주의처분이 많으면 많을 수록 인사고과점수 좋지 않을텐데;;;<br/><br/>왜 이러는건지 모르겠습니다. 1천만원에 대한 이자는 당연히 내야죠. 그러나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하는데 그러질 않는게 참;;;;<br/><br/>혹시 이러한 경험을 해보신 유공자 혹은 그에 준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br/><br/>상급자는 또 이상한 말을 합니다. 원금균등.........하...내가 바보인줄 아시나......<br/><br/>원금균등은 해당 기준으로 19만원 나오는게 맞지만 마지막 날에 16만원으로 이자가 매달 조금씩 줄어드는 방식이고 현재 대출 받은 기준은 원리금균등이라고 하니깐 하..............진짜....뭐여 이거 진짜.......<br/><br/>말씀하시는것들 대부분 반박하니깐 도저히 할말이 없는지 도와줄수 있는게 없다고만 하네요.<br/><br/>반박은 정상적인 범위안에서 합리적으로 반박한 내용입니다.]]></description>
	<dc:creator>coreadj</dc:creator>
		<dc:date>Wed, 15 Apr 2026 21:10:16 +0900</dc:date>
	</item>
	<item>
	<title>★ 상이유공자 장애(상이) 관련 차별 보호 공백 및 장애인복지법, 차별금지법 적용 불균형 제도개선 민원＜복지부,보훈부 다부처지정 상황</title>
	<link>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free&amp;wr_id=61918</link>
	<description><![CDATA[첨부파일은 아래의 민원 사안에 대한 보훈부와 복지부의 다부처지졍 진행 상황입니다<br/><br/><br/>민원 신청 내용<br/><br/>제목<br/>상이등급 국가유공자의 장애(상이) 관련 차별 보호 공백 및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 불균형에 대한 제도개선 요청 민원<br/>내용<br/>수신: 보건복지부 <br/><br/>제목: 상이등급 국가유공자의 장애(상이) 관련 차별 보호 공백 및 「장애인복지법」 및 <br/><br/>&nbsp; &nbsp; &nbsp;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 불균형에 대한 제도개선 요청 민원<br/><br/><br/><br/>★ 미등록 상이(장애) 유공자는 보호받을 수 없는 <br/><br/>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9(금지행위) 와 벌칙 제86조 형사처벌 법정형<p><a href="https://ymveteran.com/data/file/afree/1995133372_vlfYjpwi_65378dbd1dae1dbd39d54e8c41e31de1d310f1c1.jpg" data-lightbox="view-lightbox" target="_blank"><a href="https://ymveteran.com/data/file/afree/thumb-1995133372_vlfYjpwi_65378dbd1dae1dbd39d54e8c41e31de1d310f1c1_820x1607.jpg" data-lightbox="view-lightbox" target="_blank"><img itemprop="image" content="https://ymveteran.com/data/file/afree/thumb-1995133372_vlfYjpwi_65378dbd1dae1dbd39d54e8c41e31de1d310f1c1_820x1607.jpg" src="https://ymveteran.com/data/file/afree/thumb-1995133372_vlfYjpwi_65378dbd1dae1dbd39d54e8c41e31de1d310f1c1_820x1607.jpg" alt="" class="img-tag img-tag "/></a></a></p><p><a href="https://ymveteran.com/data/file/afree/1995133372_xscT2Mwp_ff5b7754fcd4735aa7bbdb73057492557db79846.jpg" data-lightbox="view-lightbox" target="_blank"><a href="https://ymveteran.com/data/file/afree/thumb-1995133372_xscT2Mwp_ff5b7754fcd4735aa7bbdb73057492557db79846_820x1607.jpg" data-lightbox="view-lightbox" target="_blank"><img src="https://ymveteran.com/data/file/afree/thumb-1995133372_xscT2Mwp_ff5b7754fcd4735aa7bbdb73057492557db79846_820x1607.jpg" alt="" class="img-tag img-tag "/></a></a></p>]]></description>
	<dc:creator>독꼬다이</dc:creator>
		<dc:date>Fri, 10 Apr 2026 10:47:38 +0900</dc:date>
	</item>
	<item>
	<title>이거 맞나요?</title>
	<link>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free&amp;wr_id=61915</link>
	<description><![CDATA[부부 소득인정액 390만원 이면 기초연금 64만원 지급 소득인정액 400만원이면 기초연금 0원???이게 논리에 맞는건가요 합계454만원, 400만원????]]></description>
	<dc:creator>math</dc:creator>
		<dc:date>Sun, 05 Apr 2026 12:19:24 +0900</dc:date>
	</item>
	<item>
	<title>국가보훈 장해진단서</title>
	<link>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free&amp;wr_id=61894</link>
	<description><![CDATA[안녕하세요.저는&nbsp; 35년전 군 복무 중 발생한 좌측 슬관절 상이처의 지속적인 악화로 인해&nbsp;  작년12월에 &#034;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034;받았습니다.현재는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7급 입니다. 재판정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 예정(6월 말경)이었으나, 보훈지청에 문의해서 &#034;국가보훈 장해진단서&#034;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 받아 담주 월요일에 동국대경주병원(위탁병원이며,2026년1월1일 부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가능 병원으로 지정됨.)에 장해진단을 받을 예정인데,재판정신체검사시 어떤게 더 유리하며,승급 가능성은 있는지 궁금해서 사연 글 올립니다.]]></description>
	<dc:creator>독수리</dc:creator>
		<dc:date>Thu, 02 Apr 2026 09:18:17 +0900</dc:date>
	</item>
	<item>
	<title>국가유공자 재산세 감면 혜택</title>
	<link>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free&amp;wr_id=61871</link>
	<description><![CDATA[국가유공자 상이군경 5급으로 이번에 아파트로 입주를 하였는데 유공자는 재산세 감면 혜택이 없는건가요?<br/>네이버나 쳇gjpt로 검색을 하면 50%에서 100% 혜택이 있다고 나오는데 구청이나 보훈처에 문의를 해본 결과 혜택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네요....]]></description>
	<dc:creator>진정부산갈매기</dc:creator>
		<dc:date>Mon, 30 Mar 2026 15:09:17 +0900</dc:date>
	</item>
	<item>
	<title>★ 미등록 상이(장애) 국가유공자는 보호 받을 수 없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보호·조사·지원</title>
	<link>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free&amp;wr_id=61862</link>
	<description><![CDATA[★ 미등록 상이(장애) 국가유공자는 보호 받을 수 없는<br/><br/>「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보호·조사·지원 <br/><br/><br/><br/><br/>♣ 안녕하십니까.<br/><br/>상이등급 국가유공자가 <br/><br/>「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의 지원 대상에 <br/><br/>포함 되는지에 대한 <br/><br/>최근 보건복지부 답변의 관점에서 <br/><br/>또 하나의 중요한 사항을 공유드립니다.<br/><br/><br/><br/><br/>■ 보건복지부 민원 질의 답변<br/><br/><br/>답변일시 2026-03-12 18:03:44<br/><br/>처리결과 (답변내용)<br/><br/><br/><br/>1.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br/><br/>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1AA-2602-0297750)에 대해 회신드립니다. <br/><br/><br/><br/>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요지는 <br/><br/>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등급 국가유공자의 <br/><br/>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른 <br/><br/>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지원 대상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nbsp; <br/><br/><br/>&nbsp;○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제2항에 따르면 <br/><br/>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br/><br/>장애인복지법 제2호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br/><br/>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br/><br/>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br/><br/><br/>&nbsp; - 따라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br/><br/>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에 <br/><br/>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br/><br/>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br/><br/><br/>&nbsp; -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에 <br/><br/>장애인학대의 피해자가 미등록장애인인 경우에도 <br/><br/>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은 <br/><br/>등록장애인과 동일하게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br/><br/>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br/><br/><br/><br/>3. 답변 내용에 추가적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br/><br/>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<br/>감사합니다.&nbsp; 끝.<br/><br/><br/><br/><br/>♣ 보건복지부의 위와 같은 민원 질의 답변에 대한 의견<br/><br/><br/><br/><br/>■ 1. 장애인 권익보호 핵심 제도 (쉽게 설명)<br/><br/><br/>「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 은<br/><br/>장애인 학대·차별 발생 시<br/><br/>국가가 개입하여<br/><br/>✔ 신고 접수<br/><br/>✔ 현장 조사<br/><br/>✔ 보호 및 지원<br/><br/>을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br/><br/>쉽게 말하면<br/><br/>→ “장애인을 보호해 주는 국가 공식 대응 시스템”입니다.<br/><br/><br/><br/><br/>■ 2. 그런데 중요한 문제<br/><br/><br/>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br/><br/>장애인복지법상 등록 된 ‘장애인’에게 만 <br/><br/>적용 됩니다.<br/><br/><br/><br/><br/>■ 3. 상이 국가유공자의 현실<br/><br/><br/>✔ 장애인복지법 등록된 상이유공자<br/><br/>→ 보호 가능<br/><br/>→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입 보호 가능<br/><br/><br/>✔ 장애인복지법 미등록 상이유공자<br/><br/>→ 원칙적으로<br/><br/>→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보호 대상 아님<br/><br/><br/>&nbsp;즉,<br/><br/>→ 같은 상이(장애)임에도<br/><br/>→ 등록 여부에 따라 보호가 갈립니다<br/><br/><br/><br/><br/>■ 4. 보건복지부 민원 답변으로 확인된 사실<br/><br/><br/>보건복지부 신문고 민원 답변에 따르면<br/><br/>상이등급 국가유공자라도<br/><br/>장애인복지법 등록 기준에 해당해야만 보호 대상입니다.<br/><br/><br/><br/><br/>■ 5. 다행인 점 (중요)<br/><br/><br/>「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첨부 법 이미지 참고)<br/><br/>미등록장애인에 대한 조치 에 따라<br/><br/>미등록 장애인이라도<br/><br/>“학대 피해자인 경우”<br/><br/>신고 접수 가능<br/><br/>현장 조사 가능<br/><br/>즉,&nbsp; <br/><br/>→ 학대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보호 가능<br/><br/><br/><br/><br/>■ 6. 하지만 여전히 핵심 문제 존재<br/><br/><br/>이 규정은 어디까지나<br/><br/>“학대”에 한정 됩니다.<br/><br/>따라서 아래와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공백입니다.<br/><br/>✔ 고용 차별<br/><br/>✔ 승진·전보 차별<br/><br/>✔ 근무환경 차별<br/><br/>✔ 합리적 편의 미제공<br/><br/>✔ 직장·일상생활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 보호 <br/><br/>→ 권익옹호기관 개입 어려움<br/><br/><br/><br/><br/>■ 7. 더 큰 문제 (중요)<br/><br/><br/>“미등록 장애인”에<br/><br/>상이등급 국가유공자가 포함되는지<br/><br/>명확한 기준 없음<br/><br/>그래서 현재<br/><br/>✔ 보호될 수도 있고<br/><br/>✔ 보호 안 될 수도 있는<br/><br/>→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br/><br/><br/><br/><br/>■ 8. 현재 추가 진행 상황<br/><br/><br/>이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br/><br/>보건복지부에<br/><br/>“미등록 장애인의 범위에<br/><br/>상이등급 국가유공자가 포함되는지”<br/><br/>추가 질의 해 놓은 상태입니다.<br/><br/><br/><br/><br/>■ 9. 결론 (핵심)<br/><br/><br/>현재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br/><br/>✔ 장애인 등록 O → 장애인권익옹포기관 보호 가능<br/><br/>✔ 장애인 등록 X → 장애인권익옹포기관 제한적 보호(학대만)<br/><br/>즉, <br/><br/>→ 완전한 보호 체계가 아님<br/><br/><br/><br/><br/>■ 10. 왜 중요한 문제인가<br/><br/><br/>상이등급 국가유공자는<br/><br/>국가를 위해 희생한 결과<br/><br/>장애(상이)를 갖게 된 분들입니다.<br/><br/>그럼에도<br/><br/>장애인복지법 등록 여부나 기준 차이로<br/><br/>차별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는 <br/><br/>매우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br/><br/><br/><br/><br/>■ 11. 결론<br/><br/><br/>이건 단순한 제도 문제가 아니라<br/><br/>같은 국가유공자를 법이 다르게 취급하는 문제이며,<br/><br/>모든 상이 국가유공자의 문제입니다.<br/><br/><br/>→ 국민신문고 민원 동참<br/><br/>→ 복지부·보훈부·권익위에 의견 제출<br/><br/>→ 카페와 상이군경회 등에 공유<br/><br/>함께 목소리를 내야 바뀝니다.<br/><br/><br/>✔ “국가가 인정한 장애인데 보호는 못 받는다”<br/><br/>이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br/><br/><br/>감사합니다.<p><a href="https://ymveteran.com/data/file/afree/2105996160_gntlvSpw_876c425dbfe41da56cfbc0b2329f5c4a8f6b0fad.jpg" data-lightbox="view-lightbox" target="_blank"><a href="https://ymveteran.com/data/file/afree/2105996160_gntlvSpw_876c425dbfe41da56cfbc0b2329f5c4a8f6b0fad.jpg" data-lightbox="view-lightbox" target="_blank"><img itemprop="image" content="https://ymveteran.com/data/file/afree/2105996160_gntlvSpw_876c425dbfe41da56cfbc0b2329f5c4a8f6b0fad.jpg" src="https://ymveteran.com/data/file/afree/2105996160_gntlvSpw_876c425dbfe41da56cfbc0b2329f5c4a8f6b0fad.jpg" alt="" class="img-tag img-tag "/></a></a></p><p><img src="https://ymveteran.com/data/file/afree/2105996160_zDPJQGa9_8d1c6133e181e694346e92653b40a410480a4924.jpg" alt="" class="img-tag img-tag "/></p>]]></description>
	<dc:creator>독꼬다이</dc:creator>
		<dc:date>Sat, 28 Mar 2026 19:14:14 +0900</dc:date>
	</item>
	<item>
	<title>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서해수호의 날 맞아 "국가유공자 소득보장 체계 강화"</title>
	<link>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free&amp;wr_id=61853</link>
	<description><![CDATA[장동혁, 서해수호의 날 맞아 &#034;국가유공자 소득보장 체계 강화&#034;<br/>김수민2026. 3. 27. 09:26<br/>0<br/>요약보기음성으로 듣기번역 설정글씨크기 조절하기인쇄하기<br/><br/>&#034;국가가 합당한 예우로 답해야&#034;<br/>보훈수당 현실화·유가족 생계지원금 강화 등 제시<br/><br/>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제대군인에 대한 소득보장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사진은 장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<br/><br/>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제대군인에 대한 소득보장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사진은 장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<br/><br/>[더팩트ㅣ김수민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034;국민의힘은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제대군인에 대한 소득보장체계를 더욱 두텁게 강화하겠다&#034;고 밝혔다.<br/>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034;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치고, 목숨까지 걸었던 분들께 반드시 국가가 합당한 예우로 답해야 한다. 나라와 국민을 지킨 서해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끝까지 기억하겠다&#034;며 이같이 적었다.<br/><br/><br/>구체적으로 △보훈수당 현실화 △유가족 생계지원금 강화 △제대군인 정착 지원을 제시했다.<br/><br/>장 대표는 &#034;참전명예수당을 비롯한 각종 보훈수당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겠다&#034;며 &#034;현재 월 49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참전명예수당이 국가를 위한 헌신의 무게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겠다&#034;고 했다.<br/><br/>이어 &#034;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도 대폭 강화하겠다&#034;며 &#034;현재 월 15만 원인 지원금을 월 30만 원으로 2배 인상해, 유공자 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하겠다&#034;고 설명했다.<br/><br/>또 &#034;제대군인 전직지원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지원 기간 역시 연장하겠다&#034;며 &#034;중기복무자와 장기복무자 모두가 군 복무 이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겠다&#034;고 덧붙였다.<br/><br/>장 대표는 &#034;서해 수호의 역사는 단지 과거의 기억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안보는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진 것&#034;이라며 &#034;오늘의 정치와 정책으로 증명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034;라고 했다.<br/><br/>그러면서 &#034;국민의힘은 말로만 예우하는 정당이 아니라, 제도와 예산으로 책임을 다하는 정당이 되겠다&#034;며 &#034;서해를 지킨 영웅들과 유가족, 그리고 국가유공자 여러분께 헌신에 걸맞은 존경과 예우를 다하겠다&#034;고 거듭 강조했다.<br/><br/><a href="mailto:sum@tf.co.kr"  rel="nofollow">sum@tf.co.kr</a>]]></description>
	<dc:creator>대의원</dc:creator>
		<dc:date>Fri, 27 Mar 2026 14:31:47 +0900</dc:date>
	</item>
	<item>
	<title>[YTN 인터뷰] "대한민국 치맥, 폭탄주 어메이징!" 아시아 최초 인빅터스 유치전, 실사단 비하인드</title>
	<link>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free&amp;wr_id=61849</link>
	<description><![CDATA[<iframe width="640" height="360" src="https://www.youtube.com/embed/FOBdJcWKT9w?autohide=1&vq=hd720&wmode=opaque" frameborder="0" allowfullscreen webkitallowfullscreen mozallowfullscreen></iframe>YTN 라디오<br/>□ 방송일시 : 2026년 3월 24일 (화)<br/>□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br/>□ 출연자 :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이수덕 사무총장<p><a href="https://ymveteran.com/data/file/afree/3068512790_GwDh6YUF_3447cde5cc5123005cc659dc94b36bf7a8aaa761.jpg" data-lightbox="view-lightbox" target="_blank"><a href="https://ymveteran.com/data/file/afree/3068512790_GwDh6YUF_3447cde5cc5123005cc659dc94b36bf7a8aaa761.jpg" data-lightbox="view-lightbox" target="_blank"><img itemprop="image" content="https://ymveteran.com/data/file/afree/3068512790_GwDh6YUF_3447cde5cc5123005cc659dc94b36bf7a8aaa761.jpg" src="https://ymveteran.com/data/file/afree/3068512790_GwDh6YUF_3447cde5cc5123005cc659dc94b36bf7a8aaa761.jpg" alt="" class="img-tag img-tag "/></a></a></p>]]></description>
	<dc:creator>민수짱</dc:creator>
		<dc:date>Thu, 26 Mar 2026 10:37:10 +0900</dc:date>
	</item>
	<item>
	<title>★ 미등록 상이(장애) 유공자는 보호받을 수 없는 장애인복지법의 금지행위와 형사처벌 법정형</title>
	<link>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free&amp;wr_id=61842</link>
	<description><![CDATA[★ 미등록 상이(장애) 유공자는 보호받을 수 없는 장애인복지법의 금지행위와 형사처벌 법정형<br/><br/><br/>▶ 장애는 국가가 인정했는데 법적 보호는 ‘등록 여부’로 갈리는 구조<br/><br/>▶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차별 보호 사각지대” 문제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br/><br/>▶ 현재 제가 제기하고 있는 민원 문제의 핵심을 <br/><br/>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금지행위) 와 벌칙 제86조 <br/><br/>의 관점에서 쉽게 설명드립니다. <br/><br/><br/><br/><br/>■ 1. 같은 ‘장애’인데 보호가 다릅니다<br/><br/>상이등급 국가유공자는<br/><br/>국가가 공식적으로 “상이(장애)”를 인정한 사람입니다.<br/><br/><br/>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렇게 나뉩니다.<br/><br/>✔ 장애인복지법에도 등록된 유공자<br/><br/>→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차별금지법 보호 받음<br/><br/><br/>✔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되지 않은 유공자 <br/>(자발적 미등록 또는 법 간 등록기준 차이로 미등록)<br/><br/>→ 장애인복지법 보호 못 받음<br/><br/><br/><br/>■ 2. 왜 문제가 되냐면 (핵심)<br/><br/>장애인복지법에는<br/>✔ 폭행<br/>✔ 감금<br/>✔ 노동강요<br/>✔ 방임<br/>✔ 정신적 학대<br/><br/>→ 이런 행위에 대해<br/><br/>강화된 형사 처벌 규정(징역·벌금)이 있습니다.<br/><br/>(※ 첨부파일 이미지 참고)<br/><br/>하지만<br/><br/>→&nbsp;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되지 않은 상이 국가유공자는<br/><br/>→&nbsp; 동일한 피해를 당해도<br/><br/>→ 이 “강화된 보호·처벌 규정” 적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br/><br/><br/><br/>■ 3. 실제로 벌어지는 구조<br/><br/>같은 사람입니다.<br/><br/><br/>✔ 한 사람은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 장애등록 있음”<br/><br/>→ 강한 법 보호 받음<br/><br/><br/>✔ 다른 한 사람은 “상이등급 국가유공자만 있음”<br/><br/>→ 같은 장애인데 보호 못 받음<br/><br/>&nbsp;즉,<br/><br/>장애는 국가가 인정했는데<br/><br/>법적 보호는 ‘등록 여부’로 갈리는 구조<br/><br/><br/><br/>■ 4. 왜 이런 일이 생기나?<br/><br/>✔ 국가유공자법 = 예우·보상 중심 (차별구제 없음)<br/><br/>✔ 장애인복지법 = 등록자만 보호<br/><br/>✔ 장애인차별금지법 = 적용 여부 불명확<br/><br/>&nbsp;결과<br/><br/>→ 일부 상이 국가유공자는<br/><br/>“차별·학대 발생 시 법적 보호 공백” 발생<br/><br/><br/><br/>■ 5. 특히 더 심각한 경우<br/><br/>다음 분들이 문제의 중심입니다.<br/><br/>✔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유공자<br/><br/>✔ 등록 기준이 달라 등록이 안 되는 유공자<br/><br/>→ 이 분들은<br/><br/>“장애는 맞는데 보호는 없는 상태”<br/><br/><br/><br/>■ 6. 결론<br/><br/>이건 단순한 제도 문제가 아니라<br/><br/>→ 같은 국가유공자를<br/><br/>→ 법이 다르게 취급하는 문제입니다<br/><br/><br/><br/>■ 7. 부탁드립니다<br/><br/>이 문제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br/><br/>모든 상이 국가유공자의 문제입니다.<br/><br/>→ 국민신문고 민원 동참<br/><br/>→ 복지부·보훈부·권익위에 의견 제출<br/><br/>→ 카페나 주변에 공유<br/><br/>함께 목소리를 내야 바뀝니다.<br/><br/>✔ “국가가 인정한 장애인데 보호는 못 받는다”<br/><br/>이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p><a href="https://ymveteran.com/data/file/afree/3531320872_hLabEQVt_fe4bac57f3afc040c218277c4c0874601fd57f9a.jpg" data-lightbox="view-lightbox" target="_blank"><a href="https://ymveteran.com/data/file/afree/thumb-3531320872_hLabEQVt_fe4bac57f3afc040c218277c4c0874601fd57f9a_820x769.jpg" data-lightbox="view-lightbox" target="_blank"><img itemprop="image" content="https://ymveteran.com/data/file/afree/thumb-3531320872_hLabEQVt_fe4bac57f3afc040c218277c4c0874601fd57f9a_820x769.jpg" src="https://ymveteran.com/data/file/afree/thumb-3531320872_hLabEQVt_fe4bac57f3afc040c218277c4c0874601fd57f9a_820x769.jpg" alt="" class="img-tag img-tag "/></a></a></p>]]></description>
	<dc:creator>독꼬다이</dc:creator>
		<dc:date>Wed, 25 Mar 2026 18:47:27 +0900</dc:date>
	</item>
	<item>
	<title>&gt;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차별 보호 사각지대” 문제 해결 힘을 실어 주세요 &lt;</title>
	<link>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free&amp;wr_id=61822</link>
	<description><![CDATA[&gt;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차별 보호 사각지대” 문제 해결 힘을 실어 주세요 &lt; <br/><br/>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여러분께 매우 중요한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br/><br/>— 현재 제가 국가보훈부, 보건복지부, 수차례 민원 질의 답변 상황 거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<br/>&nbsp;<br/><br/><br/><br/>■ 1. 현재 상황<br/><br/>현재<br/><br/>상이등급 국가유공자의 “차별 보호 공백 문제” 와 관련하여<br/><br/>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제기 및 조사 진행 중입니다.<br/><br/>✔ 담당: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고충처리국 국방보훈민원과) OOO 조사관님 (044-200-7371)<br/><br/>✔ 현재 상태: 사안 문제성 인지 → 조사 진행 중<br/>&nbsp;<br/><br/>&nbsp;<br/><br/>■ 2. 문제의 핵심 (반드시 알아야 할 구조)<br/><br/><br/>현재 법 체계는 다음과 같은 구조입니다.<br/><br/>① 장애인복지법 등록 장애인<br/><br/>&nbsp;✔「장애인복지법」 적용<br/><br/>✔「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<br/><br/>&nbsp;&gt; 차별 시 법적 구제 가능 (시정명령, 손해배상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<br/>&nbsp;<br/><br/>②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 미등록 장애인 경우)<br/><br/>✔「국가유공자법」 적용<br/><br/>✔ 상이(장애)로 인한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규정이 없음 ❌<br/><br/>&gt; 즉, 차별을 당해도 직접적인 구제 법률이 없음<br/><br/>&nbsp; <br/><br/>&nbsp;<br/>■ 3. 매우 중요한 추가 사실 (핵심)<br/><br/>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br/><br/>중요한 사실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br/><br/><br/>① 이중등록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등록) 가능<br/><br/>상이등급 국가유공자는<br/><br/>장애인복지법 기준에 해당되면 장애인복지법 등록 장애인도 ‘가능’합니다.<br/><br/>그러나 현실에서는,<br/><br/><br/>② 본인 선택으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존재<br/><br/>✔ 이미 유공자라서 별도 등록 필요성 못 느낌<br/><br/>✔ 낙인·사회적 인식 우려<br/><br/>✔ 직장·생활 모든 영역 내 불이익 걱정<br/><br/>&gt; 이 경우<br/><br/>❗ 장애인복지법 보호 못 받음<br/><br/>❗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도 불명확<br/>&nbsp;<br/><br/>③ 더 심각한 문제 (핵심)<br/><br/>&gt;&nbsp; 법령상의 기준 차이로 인해 아예 장애인복지법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존재<br/><br/>&gt;&nbsp; 발생하나?<br/><br/>✔ 「국가유공자법」 → 상이등급 기준<br/><br/>✔ 「장애인복지법」 → 장애 정도·기능 기준<br/><br/>&nbsp;<br/><br/>&gt; 법령상 판정 기준 자체가 다름<br/><br/>&gt; 결과<br/><br/>✔ 국가유공자법의 상이등급은 인정받았지만<br/><br/>✔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등록 기준 차이로 미등록<br/><br/>&gt;&nbsp;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등록 자체가 불가능한 상이등급 국가유공자가 발생 존재<br/><br/>&nbsp;<br/>&nbsp;<br/><br/>■ 4. 최종 결론 (핵심 구조)<br/><br/>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br/><br/><br/>① 보호 받는 경우<br/><br/>✔ 장애인복지법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법 등록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br/>&nbsp;<br/>&gt;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 보호 및 권리구제 가능<br/><br/><br/>② 보호 못 받는 경우<br/><br/>✔ 국가유공자법 만 등록된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br/><br/>✔ 장애인복지법 미등록 (자발적 미등록 또는 장애인복지법 등록 기준 차이로 미등록)<br/><br/>&gt; 상이(장애) 로 인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 발생 시 법의 보호 공백 발생<br/><br/>&nbsp; <br/><br/><br/>■ 5. 국가보훈부 민원 질의 답변<br/><br/>본인의 2회에 걸친 민원 질의에 보훈부는 아래와 같이 답변했습니다<br/><br/><br/><br/>&gt; 1회 답변 내용<br/><br/>답변일시 2026-02-03 17:15:36<br/><br/><br/>처리결과 (답변내용)<br/><br/><br/>1.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기를 기원합니다.<br/><br/><br/>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 민원(1AA-2601-0781959) 내용은 &#034;국가유<br/><br/>&nbsp;공자법 또는 하위법령에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 준용 규정 신설&#034;로 이해되어 다음과<br/><br/>같이 답변드립니다.<br/><br/>&nbsp;<br/>3. 귀하께서 말씀하신 「국가유공자 등 예우 ?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장애인 차별금지<br/><br/>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하여, 우선<br/><br/>장애인 관계 법령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국<br/><br/>가유공자 관계 법령에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임<br/><br/>을 말씀드립니다.<br/>&nbsp;<br/><br/>4. 각각의 법령에 따라 차별금지와 예우지원으로 그 목적을 달리 하는 바, 국가유공<br/><br/>자 법령에 차별금지 조항의 규정 공백이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br/><br/>말씀하신 타 법령 간 준용은 법령 체계 상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br/><br/>바랍니다.<br/><br/>&nbsp;<br/>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OOO 주무관(☎044-202-5613)로 문<br/><br/>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br/><br/><br/><br/>&gt; 2회 답변 내용<br/><br/>답변일시 2026-02-13 18:30:18<br/><br/>처리결과 (답변내용)<br/><br/><br/>1.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기를 기원합니다. <br/><br/><br/>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 민원(1AA-2602-0141717) 내용은 &#034;상이등<br/>&nbsp;<br/><br/>급 국가유공자에 대한 상이(장애)관련 차별 보호 구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유 <br/><br/>공자법 또는 하위법령에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 준용 규정 신설 요청&#034;로 이해되어 다 <br/><br/>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br/><br/>&nbsp;<br/>3. 먼저, 상이 국가유공자분들께서 일상생활에서 불편이나 차별을 느끼실 수 있다는 <br/><br/>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존중과<br/><br/>보호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 할 것입니다.<br/><br/><br/>&nbsp;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을 대상으로한 차별행위를 <br/><br/>금지하고 이에 대한 구제절차를 규정한 법률로서,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을 살펴보 <br/><br/>면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br/><br/>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포괄적으로 정 <br/><br/>의하고 있습니다.<br/>&nbsp;<br/><br/>5. 또한, 상이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br/><br/>따라 차별 발생 이후의 사후적 구제 방식이 아니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br/><br/>선제적으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는 체계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<br/><br/>다.<br/><br/><br/>6. 귀하께서 제시하신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은 향후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정책 검 <br/><br/>토 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br/><br/>OOO 주무관(☎044-202-56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br/><br/>&nbsp;<br/><br/>위의 보훈부 답변과 같이 <br/><br/>“국가유공자는 예우·지원 체계로 보호되고 있음” <br/><br/>이라고 답변했습니다. <br/><br/>✔ 그러나 위의 보훈부 답변에는 본질적 오류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br/><br/>✔ 예우·보상은 = 복지 정책이며<br/><br/>✔ 차별 보호·구제 = 권리 보호 제도 <br/><br/>&gt;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br/><br/>&nbsp;<br/>★ 핵심 반박 의견 <br/><br/>&gt; 예우·지원 체계의 “보상은 있지만 차별행위에 대한 권리보호·구제는 없다”<br/><br/>즉,<br/><br/>상이(장애)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행위를 당했을 때 대응할 법적 수단이 없음 <br/><br/>또한 <br/><br/>✔ 상이등급 국가유공자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 여부에 대한 정확한 답변 회피 ❌<br/><br/>✔ 상이등급 국가유공자의 차별행위에 대한 권리보호·구제 절차 설명 없음 ❌<br/><br/>✔ 명확한 법적 판단 없음 ❌ <br/><br/>&gt;&nbsp; 형식적 답변<br/><br/><br/>&nbsp;<br/><br/>■ 6.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진행 상태 <br/><br/>현재 본인의 2회에 걸친 보훈부 민원 질의 답변으로는 해결의 방향성이 없어 <br/><br/>추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접수하였으며 <br/><br/>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검토하여 현재 조사 진행중에 있으며 <br/><br/>✔ 타 부처(국가보훈부) 자료 검토 중<br/><br/>✔ 타 부처(보건복지부) 자료 검토 중<br/><br/>&gt; 각 부처 자료를 검토하여 권익위원회 위원회의를 거쳐<br/><br/>어떻게든 결론이 날것이라는 조사관님 유선통화 답변을 들었습니다<br/><br/><br/>&nbsp;<br/><br/>■ 7. 이 문제는 전체 국가유공자의 문제입니다<br/><br/>특히 아래 분들은 반드시 해당됩니다.<br/><br/>✔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록 안 한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br/><br/>✔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록 기준 차이로 미등록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br/><br/>✔ 직장·사회등 생활 모든 영역에서 상이(장애)로 차별행위를 경험하신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br/><br/>&gt; 모두 「국가유공자법」·「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복지법」 등에서 권리보호·구제하<br/><br/>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 공백에 있는 대상이라는 의견입니다<br/><br/>&nbsp;<br/>&nbsp;<br/><br/>■ 8. 국가유공자 여러분 함께 행동해 주십시오<br/><br/>저의 단순 민원 문제 제기가 아니라<br/><br/>우리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법·제도 개선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시점 입니다.<br/><br/>제도개선은 “사례 + 민원 수 + 여론”<br/><br/>등이 많을수록 개선될 확률이 높습니다<br/><br/><br/>&nbsp;<br/><br/>■ 9. 참여 방법<br/><br/><br/>①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 보훈의료복지국 복지정책과 044-202-5613 )<br/><br/>&gt; 상이등급 국가유공자가 상이(장애)로 인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행위를 당했을<br/><br/>때 권리보호·구제에 대한 법제 도입 요구 신문고 민원 건의 또는 유선통화<br/><br/>&nbsp;<br/>② 보건복지부<br/><br/>(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차별금지법 044-202-3304 )<br/><br/>(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장애인복지법 044-202-3290 )<br/><br/>&gt; 「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복지법」 적용 여부 명확화 요구 신문고 민원 건의 또는 유선통화<br/>&nbsp;<br/><br/>③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고충처리국 국방보훈민원과 044-200-7371 )<br/><br/>&gt;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차별구제 공백” 민원에 대하여 관심 가져 주시고 조사에<br/><br/>착수 해주신 국민권익위원회에 응원과 격려 칭찬 유선통화<br/><br/><br/>④ 이 글 공유 또는 주변 유공자 전달<br/><br/>&nbsp; <br/><br/><br/>■ 10. 결론<br/><br/>✔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이<br/><br/>✔ 상이(장애)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당했는데<br/><br/>✔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<br/><br/>✔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br/><br/>✔ 지금이 바뀔 수 있는 기회입니다.<br/><br/>&gt; 혼자가 아니라 함께 움직이면 바뀝니다.]]></description>
	<dc:creator>독꼬다이</dc:creator>
		<dc:date>Tue, 24 Mar 2026 20:56:09 +0900</dc:date>
	</item>
	<item>
	<title>관련법령</title>
	<link>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free&amp;wr_id=61823</link>
	<description><![CDATA[관련법령<p><img itemprop="image" content="https://ymveteran.com/data/file/afree/3531320872_bXqeyNKg_d9128fcce2d618858667f2874da4662492af2bc8.jpg" src="https://ymveteran.com/data/file/afree/3531320872_bXqeyNKg_d9128fcce2d618858667f2874da4662492af2bc8.jpg" alt="" class="img-tag img-tag "/></p>]]></description>
	<dc:creator>독꼬다이</dc:creator>
		<dc:date>Tue, 24 Mar 2026 21:08:40 +0900</dc:date>
	</item>
	<item>
	<title>민원안 예시(보훈부, 복지부, 권익위등에 민원 넣어주세요)</title>
	<link>https://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free&amp;wr_id=61825</link>
	<description><![CDATA[민원안 예시(보훈부, 복지부, 권익위등에 민원 넣어주세요)<br/><br/><br/><br/><br/>① 간단 민원 버전&nbsp; <br/><br/>상이등급 국가유공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자의로<br/><br/>미등록한 자 <br/><br/>또는, <br/><br/>국가유공자법과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등록<br/><br/>기준의 차이로 미등록자가 된 경우 <br/><br/>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적용이<br/><br/>불명확하여 <br/><br/>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상이)로 인한 <br/><br/>차별행위 발생시 법적 권리보호 구제수단이 없는<br/><br/>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nbsp; <br/><br/>적용 대상 명확화 및 차별구제 제도 마련을<br/><br/>요청합니다.<br/><br/>&nbsp;<br/><br/><br/>② 서술 민원&nbsp; 버전 <br/>&nbsp;<br/><br/>■ 민원 취지<br/><br/>&nbsp;상이등급 국가유공자의 상이(장애) 관련 차별 보호 공백 문제에 대해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br/><br/>&nbsp; <br/>■ 주요 내용<br/><br/>현재 법체계상<br/><br/>「국가유공자법」은 <br/><br/>상이등급에 따른 예우 및 지원 중심 제도이며<br/><br/>「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은 <br/><br/>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br/><br/>그러나<br/><br/>상이 국가유공자 중 일부는<br/><br/>장애인복지법에 자의로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br/>&nbsp;<br/>국가유공자법과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록 기준의 차이로 인해 <br/><br/>등록이 불가능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br/><br/>이 경우<br/><br/>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적용 여부가<br/><br/>불명확하고 <br/><br/>별도의 차별구제 규정도 존재하지 않아<br/><br/>&gt; 차별 발생 시 실질적인 법적 구제수단이 없는 공백<br/><br/>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br/><br/>&nbsp;<br/><br/>■ 문제 핵심<br/><br/>국가유공자법 상이등급 인정은 ≠ 장애인복지법 등록 인정 기준과 차이 .<br/><br/>각각의 법률상 등록기준 차이로 인해 일부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보호 제외.<br/><br/>국가유공자법에는 차별구제에 관한 법 규정 부재.<br/><br/>&gt; 결과적으로<br/><br/>&gt; 상이 국가유공자 일부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br/><br/>놓이는 구조 발생<br/><br/>&nbsp;<br/><br/>■ 요청 사항<br/><br/>다음 사항에 대해 검토 및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br/><br/><br/>①&nbsp; 장애인복지법 미등록 상이등급 국가유공자의<br/><br/>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br/><br/>적용 여부 명확화.<br/><br/><br/>② 국가보훈부 장애인복지법 미등록 상이 국가유공자의<br/><br/>차별행위 발생에 대한 구제 공백 해소 방안 마련.<br/><br/><br/>③ 국가유공자법 또는 관련 법령에<br/><br/>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규정 신설 또는 준용 규정 도입.<br/><br/>&nbsp;<br/><br/>■ 결론<br/><br/>상이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한 희생으로 상이(장애)를 입은 국민임에도,<br/><br/>현행 법체계상 일부는 차별 발생 시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br/><br/>이는 헌법상 평등원칙 및 국가의 보호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br/><br/>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description>
	<dc:creator>독꼬다이</dc:creator>
		<dc:date>Tue, 24 Mar 2026 21:15:23 +0900</dc:dat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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