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예금등에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것입니다.
전금융사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적금,예금을 넣으실때 국가유공자증 주면서 "비과세로 해주세요"라고 말하면 생계형저축이란 명목으로 발급해줄겁니다.
펀드나 기타 투자에 관한것은 비과세가 안될거예요..
되는지 안되는지 먼저 물어보시고 신청하세요.
이자의 15%의 세금을 면제해주니 좋죠..^^
오승호
2006.12.20 08:33
비과세라고 전액 면제는 아니고요. 이자에 대해 1.5%의 세금만 부과받게 됩니다.
최오영
2006.12.22 08:43
제가 아는바로는 통상 이자가 15.4% 입니다 세금 우대 저축들은 5. 몇%를 우대해줘서 9%대 이자 세금을 때어가지만 비과세는 이 15.4%를 모두 면제 해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님 말씀처럼 1.5%세금은 부과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
전금융사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적금,예금을 넣으실때 국가유공자증 주면서 "비과세로 해주세요"라고 말하면 생계형저축이란 명목으로 발급해줄겁니다.
펀드나 기타 투자에 관한것은 비과세가 안될거예요..
되는지 안되는지 먼저 물어보시고 신청하세요.
이자의 15%의 세금을 면제해주니 좋죠..^^
승호님 말씀처럼 1.5%세금은 부과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
아 혹시 회원분들중에 CMA 계좌 같은경우도 비과세가 가능한건지 아시는분계신가요? 동양종금 저나해서 함 물어봐야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