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군부대 보상금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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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군부대 보상금 어떻게?

강성태 2 962 2006.12.1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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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17조의2 (재해보상금의 지급) ①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금은 이를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으로 나누고, 그 지급액과 지급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시행령」 제66조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해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은 당해 예비군의 전역당시의 계급과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현행 「군인연금법」 상의 보수월액(보수월액이 중사의 최저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월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중사의 최저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94·5·20, 94·6·30, 2005,4,27]
②장애보상금을 받은 자가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장애보상금을 공제한 액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89·6·16]
③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자로서 지원에 의하여 선발되어 예비군의 조직에 편성된 자에 대한 재해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은 중사의 최저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으로 본다. [신설 2006.5.10]


제17조의3 (휴업보상금의 지급) ①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휴업보상금의 지급액은 통계청이 매년 조사·공표하는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에 가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지급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 [개정 94·12·23, 99·6·30, 2002.12.31, 2005.4.27]
②휴업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4·5·20, 94·6·30, 2005.4.27]
[본조신설 89·6·16]


향토예비군설치법

제8조의2 (재해 등에 대한 보상) ①예비군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중에 상이를 입거나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때에는 그 기간동안 휴업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의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액과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88·12·31]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7조 (장애보상금) ①장애보상금은 군복무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군병원에서 전역하는 군인(무관후보생을 포함한다)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1. 신체장애등급이 제1급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보수월액의12배에상당하는금액
2. 신체장애등급이 제2급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8배에 상당하는금액
3. 신체장애등급이 제3급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6배에 상당하는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은 이를 "신체장애등급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로 본다.

③각군참모총장은 장애보상금을 받게 된 자가 전역후 국가보훈시설에서 계속하여 요양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장애보상금을 당해 국가보훈시설의 장에게 의뢰하여 본인이 퇴원할 때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간단하게 퍼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법령을 검색하여 본인이 직접 보시는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네이버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 및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을 검색하시면, 법조문을

보실수 있습니다. 찾기도 쉬울껍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계기관에 물어보심이 가장

빠를듯 합니다. 관계기관은 아마도 국방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여 제가 여러 보훈처등 알아보니
>군에서 다쳐셔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신 선배님들은
>군부대에서 장애보상금이 나오고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신체검사후 등급을받고 그후 최초등록일 부터 연금이 소급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저같은 경우는 예비군훈련으로 장애를 입고 국가유공자등록
>하였지만 비해당으로 나와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하였고 대법원까지 소송종료후 지금 12월26일 신체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
>그러나 보상금에 대한 언급이 없고 제차 신문고 병무청
>보훈처 국방부에 민원을 올리고 알아보았습니다.
>
>국가보훈처엔 등록이되면 연급이 소급적용되고 예비군훈련
>임무중 상이를 입으면, 보훈처소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국가보훈처엔 경비교도소등 지급하는데가 한정이라고 하던데요
>
>그럼 상이등록 되기전 선배님들은 군부대에서 장애보상금을
>신청이되어서 받고 추후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셨는지?
>
>저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대해서 휴업보상금.재해보상금[상이에 대한장애]
>가료비를 모든 제가 피해된것을 보상을 받을려고 하고 있으며,
>
>국가배상법에 따른 이중배상이 아니라 저는 받을수 있다고
>국가보훈처에서 답글이 왔습니다.
>
>그리고 군부대에 상이에 대한 공상을 신청을 꼭해야되는지
>신체검사를 받으면,자동으로 공상군경 등급이 나올껀데
>부대측에서 해야되는지요?
>
>공상신청을 해야 휴업보상금 재해보상금을 군부대측에서 받을수 있는지여부
>
>현제 진행상황
>1.법률구조공단 국가배상법및 향토예비군설치법 문의중[검토3일째]
>무답변입니다.아직
>2.국방부 참여마당 신문고 추가 문의 [무답변]
>3.훈련당시 소집 대대 전화로 문의후 [무답변]
>
>참으로 대한민국이 모르면 바보다!!
>이것을 소송으로 인해서 많이 배웠지만, 아직 민주주의가 덜된거 같습니다
>
>당연히 보상을 받고 희생에 대한것을 나라에서 개개인이 신경을
>안써도 해줘야 할것을 이렇게 모르면, 보상두 안해줄려고....민사라도
>해서 끝까지 청구를 할것입니다
>
>선배님들 조언부탁 합니다.
>


Comments

정현 2006.12.19 10:36
네 일단 감사드립니다 이법령등 모든거 검색해서
다알고 있습니다 ㅠㅠ 그러나 위에대해서 세밀한 사항이 없어서
문의하고있습니다.. 법이 여러법에 적용이되니..
배성운 2006.12.20 19:17
의가사전역이 아닌 만기전역자는 장애보상금이 안 나온데요.전투경찰만 해당된다고 보훈청직원이 그러데요.정확히 아는분 얘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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