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유공자 등외가 구체적으로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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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유공자 등외가 구체적으로 뭔가요?

모임회 0 838 2002.12.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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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상으로 인정되셔서 상이처에 대해 국비치료를 받으실수 있지만 1-7급까지의 법률로정한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으신겁니다.
정확히 준비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안녕하세요?
>
>저희 아버지는 월남참전 용사이십니다..
>
>몇해전부터 관절이 안좋아 진찰결과 다발성 신경증인가하는
>
>진단이 나왔는데요..유공자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해서
>
>신청했더니 유공자 등급외 판정이 나왔습니다..
>
>제가 정확한 개념이 없어서 이것이 유공자이긴한데
>
>등급만 없는건지 유공자가 아닌지 판단이 안섭니다..
>
>물질적인 혜택이 없다하더라도 만약 유공자가 맞다면
>
>취업문제로 고민하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될텐데...
>
>누가 아시는분 없나요?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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