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도와주세요..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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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관 0 975 2006.12.06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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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부사관에 지원하여 20살이 되던 6월에 군에 입대하였습니다. 벌써 3년을 조금 넘게 군복무를 하였고 이제 전역이 10개월밖에 남지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군대를 간것이기 때문에 해보지 못한것이 너무도 많아서 전역하면 모든걸 해보겠다던 동생이었는데 지난 11월 7일 저희식구들과 동생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7일밤 10시 20분쯤 GOP에서 근무하던 동생이 고압전기 사고를 당한것이었습니다. 사고후, 동생은 강릉군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힘들겠다는 결정이 내려져 다시 강릉 아산병원으로 옯겨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힘들겠다고 하여 서울 한강성심병원으로 후송을 왔습니다. 집으로 연락이 온것은 8일 새벽 2시가 넘은시간 이었고 동생이 전기작업중 조금 다쳐서 후송중이니 서울 한강성심병원으로 오라는것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군위관의 말만믿고 정말 조금 다쳤기를 기도하면서 병원에 도착하였습니다. 구러나 구곳에서 들은소리는 정말이지 절망적인 말이었습니다. 동생의 두손을 절단하여야 할것 같다는..저희식구들은 모두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이지 착실한 동생에게 정말 몇분만에 이런일이 벌어질 줄이야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제 동생의 나이 이제 23살입니다. 아직 해보지 못한게 많다던 동생이었는데..저희가족은 2틀동안 병원에서 밤을 새다시피했고, 부대에선 자기네가 병원비와 치료비는 모두 책임질테니 우선 간호만 잘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손이 어찌될지고 모르는 동생은 중환자실에 있으면서도 수술이 잘 되면 얼른 복귀하겠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제 동생은 11월 27일 오른손 절단수술을 받았습니다. 왼손은 최선을 다하여 살려 보자는 주치의선생님의 말씀만 믿고 저희 가족도 희망을 가지고 있었고 동생 역시 왼손이 희망이 있다기에 오른손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왼손도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동생은 오른손 수술후부터는 밥도 먹으려 하지않고 자기 자신에게 단식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렇게 힘든 동생과 식구들에게 부대는 또 한번의 아픔을 주더군요..동생이 간부이기 때문에 공상요양일 30일과 군인이면 의무적으로 가입이 된 보험에서 1000만원 이외에는 병원비를 지원해 줄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상요양일도 공상처리가 되어야만 지급되는데 그것도이제 서류를 넣어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나머지 병원비는 집에서 부담을 하던지 군병원으로 옯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수술이 끝난것도 아니고 이제 시작 단계이고 오른손도 절단뒤 봉합을 하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왼손은 동생의 몸상태가 좋지 않아 아직 수술날짜도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무리 군법이라지만 너무 합니다. 그렇게 군법이 중요하다면 그렇다면 제 동생이 바람이 너무 세게불어 전열봉조차 세울수 없던 그날 안전장비라곤 목장갑 하나와 벨트하나 메고 전신주에 기어 올라가는걸 밑에서보고만 있는것은 군법에 해당하는 것인가요..?제동생이 정말 하나밖에 없는 제동생이 군을위해 나라를 위해 일하다가 장애인이 되었고 아직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데 병원비가 부담스러우면 옮기던지 아니면 알아서 하라는 이런식의 태도는 너무한것 아니가요? 부대에서는 동생이 간부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군법이라는 말만 계속 되풀이 합니다. 처음에 연대장님이 부모님에게 병원비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던 말씀은 그냥 위로차 그 상황을 빠져 나가기 위한 방법에 불과했던 것인지..정말 억울합니다. 동생이 이런일을 당할걸 대비해서 군법을 공부한것도 아니고 돈을 준비하고 있었던것도 아닌데 어쩜 모든 책임을 식구들에게 지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집은 이번일로 완전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모님은 두분다 몸이 좋지 않으신데 어머님은 간호하느라 병나시고 아버님은 거의 매일 술에 취해서 사십니다..제발 도와주세요.. 제 동생이 한강성심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라도 제대로 받을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동생에게 미련이 남지 않을만큼 치료를 받게 해주고 싶습니다..제발 도와 주세요..  동생의 부대 담당 군위관도 지금 동생의 상태를 봐서는 군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한강성심병원에 있어야 할 상황이라고 하더군요..전기가 다리로 터져나와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있거든요.. 자기네가 의사로서 봐도 군병원으로 옮길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서 어쩜 그렇게 무책임한 말만 내뱉고 가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사모 여러분 제발 도와주십시요..


정말 안타까운일이 또 발생하였네요
저번에도 감전사고로 인하여 고생하던 일가족에 내용을 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동일한 사고가 또 발생하였다니 정말 심심한 위로에 글을 전하면서 본인이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어 대처하시기 바람니다

군인연금법[일부개정 2006.10.4 법률 제8023호]
  

제5절의3 공무상요양비

제30조의5 (공무상요양비) ①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의 요양을 하는 때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진단

2. 약제·치료재 및 보철구의 교부

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4. 병원 또는 요양소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

②제1항의 공무상요양비는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요양에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4.1.5]
  

제30조의6 (요양기관)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요양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받아야 한다.<개정 2000.12.30>

[본조신설 1994.1.5]
  

제30조의7 (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①요양기관이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 요양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30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공무상 요양비를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상 요양비를 청구받은 국방부장관은 이를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상 요양비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④국방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 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등 공무상 요양급여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위탁의 범위, 위탁대상기관 및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12.30]
  

제30조의8 (요양비의 산정) 공무상요양비는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요양비

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요양비를 초과하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 외의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요양비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요양비를 초과하거나 그 범위 외의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양비

[전문개정 2000.12.30]
  

제30조의9 (공무상요양비 지급의 특례) ①군인이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30조의6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외의 의료기관에서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0.12.30>

②제1항의 공무상요양비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30조의8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4.1.5]



군인연금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10.23 대통령령 제19708호]  

제6절 공무상요양비

제60조 (공무상요양기간등) 법 제30조의5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요양기관(군병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서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하는 기간으로서 20일(질병 또는 부상의 정도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을 말한다.<개정 2000.12.30>
  

제61조 (공무상요양승인) ①군인이 요양기관에서 법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를 받는 요양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군인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는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에 치료기간을 명기한 진단서(요양기관이 발행한것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고 각군 참모총장은 그 질병 또는 부상의 경위를 조사·확인한 후 7일이내에 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처치를 요하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미리 그 승인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요양을 개시한 후 지체없이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카드 사본

2. 상병경위조사서

②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방부장관은 공무상요양승인여부 및 요양기간을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신청인·요양기관 및 소속 군참모총장과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상 요양업무를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12.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간을 초과하는 요양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무상요양기간연장신청서에 진단서를 첨부하여 각군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1조의2 (요양자문) 국방부장관은 군인이 법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요양을 하는 경우 공무상요양비의 심사, 공무상요양기간의 연장, 추가상병에 대한 공무상요양등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의료계의 전문가를 요양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2.30]
  

제62조 (공무상요양비의 지급절차<개정 2000.12.30>) ①요양기관이 법 제3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을 실시한 경우에는 진료비청구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②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의 청구서에 의하여 당해 진료비를 지급한 때에는 공무상요양비청구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방부장관은 1월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0.12.30>
  

제62조의2 (공무상 요양업무의 위탁) 법 제30조의7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1. 공무상요양비의 심사 및 지급업무

2. 공무상요양비의 정산업무

3. 그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된 업무

[본조신설 2000.12.30]
  

제62조의3 (요양비의 산정) 법 제30조의8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양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양비를 말한다.

1. 법 제30조의8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요양으로는 정상적인 치료가 곤란하거나 치료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곤란하여 별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서 그에 필요한 약제·진료·처치(성형수술을 포함한다)·기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요양비

2. 법 제30조의8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의 지급수가를 초과하는 비용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요양비

[본조신설 2000.12.30]
  

제63조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①법 제30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개시한 때에는 요양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지 못하는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마친 군인이 요양비를 지급받고자 할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00.12.30>
  

제64조 (요양기관변경) 요양중인 자가 요양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 사본을 변경하고자 하는요양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군인연금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6.28 국방부령 제345호]  

서식16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  

서식17 공무상요양기간연장신청서  

위서식을 참조하시고 보다 정확한 내용은


http://www.moleg.go.kr/  - 이곳을  방문하시어 아래내용을 세밀히 읽어보고 대처해 나가시기 바람니다

http://www.klaw.go.kr/CNT2/Easy/MCNT2EasyLawService.jsp?s_lawmst=75717 - 군인연금법

http://www.klaw.go.kr/CNT2/Easy/MCNT2EasyLawService.jsp?s_lawmst=75853 - 군인연금법 시행령

http://www.klaw.go.kr/CNT2/Easy/MCNT2EasyLawService.jsp?s_lawmst=74629 -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기타 궁금한사항이나 상담하실 내용이 있으니 아래 번호를 연락주세요
010-6450-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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