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제가 아는바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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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re] 제가 아는바로는....

유상훈 0 1,058 2002.12.1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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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다른 세금혜택은 없으며 단지 근로소득세 세액 공제가 되니 해당기관에 님의 국가유공자증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족이나 가족은 혜택이 없는게 아닌지..이부분은 확실하겐 잘 모르곘습니당.. 보훈처로 문의해보시길...^^;; 아니면 운영자형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요..-_-;;


>연말이라 소득공제나 다른 여타에 관해 세금혜택이 있는지 궁굼하네여
>아시는분들 좀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
> 가족중에 유공자가 있어도 혜택이 가능한지 자세히 알아봐주십시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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