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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순 1 882 2006.11.15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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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표와 신체부위별상이등급결정과 다른차이는 무엇이고, 참고로 저의상이처는 우측3,4족지절단및 2,5족지 강직상태, 엄지발가락 첫번째마디강직상태입니다. 그런데,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항목에 6급2항65  항목의내용을보면 두가지 항목이있습니다. .엄지발가락과 둘째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관절 근위지절관절의 운동가능력이2/1이상으로제한된자     . 셋째 넸째 다섯째발가락이 완전강직된자  인데 6급 2항65에 대한항목에서 두가지항목이포함되어야 해당이되는지  아니면 각각의 항목에 해당되
는건지 궁굼합니다?


Comments

김근관 2006.11.17 23:17
상이등급구분표를 세부적으로 풀어놓은것이 신체부위별상이등급결정입니다

상이등급구분표 6급2항 65는
․한발의 다섯발가락 기능이 상실된 자

한발의 다섯발가락 기능이 상실된자란 어떤자인지를 설명한것이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입니다

․엄지발가락과 둘째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절관절․근위지절간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으로 제한된 자
․세째발가락․네째발가락․새끼발가락이 완전 강직된 자

위사항을 설명하면 엄지발가락과 둘째발가락에 있어서 엄지 발가락은 중족지절관절 즉 첫마디의 관절이 1/2이상, 둘째발가락에서는 근위지절관절(두번째마디)이상에서 1/2 이상으로 제한될때를 6급2항65에 해당이된다는 뜻입니다

두번째항에서 세째,네째,새끼발가락은 완전강직되어야 6급2항53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두가지사항중 한가지만 해당이 되면 6급2항53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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