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제가 잘알져...이거땜시 무지 고생하는중이라서..^^;;

[re] 제가 잘알져...이거땜시 무지 고생하는중이라서..^^;;

자유게시판

[re] 제가 잘알져...이거땜시 무지 고생하는중이라서..^^;;

정종훈 0 709 2002.12.09 10:15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정말로 깔끔한 답변 무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상훈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몇가지 보충할것이 있네요.
>유공자본인및 자녀에 대한등록금은 공히 국립대학은 100% 국고보조이며 사립은 50%는 학교에서 지원합니다.
>이는 국가유공자관련법령에 의거 면제를 받는것이며 장학금성격은 아닙니다.
>장학금은 학기중 별도로도 학비면제와 상관없이 지급받을수 있으며 현재 대학원은 학비면제가 되지 않고 장학금형식으로 지급합니다.
>
>유공자본인은 등록금면제기간이 제한이 없으며 성적에도 상관없이 면제이며 자녀인경우 학교 모든학기까지만[4년제인경우 8학기] 면제가 됩니다.
>
>모든 관련학비가 면제이며 학생회비같은 자율성격의 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면제를 받으시려면 관할보훈청에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시면 되며 학기별로 별도의 [10만원내외..] 보조금도 지급되오니 확인하세요.
>
>좋은 하루 보내세요.
>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
>>유공자 본인과 유공자 자녀..2가지로 나뉩니다..
>>
>>1. 유공자 본인 : 국립,사립대학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학측에서 100%장학금지급
>>                       유공자신청을 한 날이 속해있는 달로부터 효력 발생
>>                       지나간 학기도 학교가 속해있는 보훈청에 일단 말해놓고(지방일경우 서울이나 본청과 달리 모르는 경우가 간혹있습니다.) 학교측에 말하면 돌려줍니다.
>>                       학기나 학점에 상관없이 모두 면제입니다.(장학금으로 받게되므로.)
>>                       입학금또한 면제.
>>
>>% 참고로 유공자 본인일경우와 유공자 자녀일경우로 나뉘어져있는걸 서울이아닌 지방보훈처일경우는 모르는경우가 많습니다. 저같은경우는 제가 이미 지나버린 학기에 대해서 학비를 돌려받으려 신청하였었기때문에 확실히 알구요.. 법령까지 외웁니다..-_-;; 42조1항과3항..^_^;;
>>
>>2. 유공자 자녀 : 국립은 국가100%,사립은 국가50%+학교50%로 장학금혜택
>>                       유공자이신분이 유공자가 되신날(유공자쯩에 나와있는날짜)가 속해있는 달부터 효력 발생.
>>                       지나간 학기여도 유공자 된날이 속해있는달이후에 학교학기가 시작되었다면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                       총 8학기까지만 받을수 있으며 전학기 평균70점이상일 경우에만 받을수 있습니다.
>>                       처음 대학에 입학할땐 입학금면제이며 편입같은경우 직전대학의 마지막학기점수가 70점이상이어야 편입시 첫학기 면제입니다.
>>
>>유공자본인과 자녀는 틀립니다. 잘 알아보시고 받으세염.. 그럼 건강하세요.
>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054 [re] 행정소송중인데 국가 유공자에 대한 판례를 구할 수 있을까요? 모임회 2002.11.26 744 0
1053 [re] 국가유공자자녀군대문제입니다.답변부탁. 모임회 2002.11.30 799 0
1052 [re] 국가유공자 사망시 국립묘지 안장에 대하여. 모임회 2002.11.30 696 0
1051 [re] 유공자혜택의 범위 모임회 2002.11.30 676 0
1050 [re] 무공수훈자에 상이등급 없는 경우 병역에 대한 해택이 없나요? 모임회 2002.12.04 751 0
1049 [re] 이번에 아버지가 보훈대상이 되셨는데요 모임회 2002.12.04 747 0
1048 [re]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모임회 2002.12.04 704 0
1047 [re] 6.25 참전용사 확인은 어떻게? (전투경찰) 모임회 2002.12.04 789 0
1046 [re] 국가유공자 자녀입니다. 모임회 2002.12.04 36 0
1045 [re] 고엽제 후유증에 관해서... 모임회 2002.12.05 764 0
1044 [re] 운영자님 안녕하세요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그런데... 모임회 2002.12.05 781 0
1043 [re] 국가유공자 등록해야하는데... 유상훈 2002.12.05 800 0
1042 [re] 정말..힘드시겟네여... 유상훈 2002.12.06 796 0
열람중 [re] 제가 잘알져...이거땜시 무지 고생하는중이라서..^^;; 정종훈 2002.12.09 710 0
1040 [re] 이명(귀울림)으로 고생하시는 분? 유상훈 2002.12.09 690 0
1039 [re] 제가 아는바로는.... 유상훈 2002.12.11 780 0
1038 [re] 저 그럼요~ 렉스턴이 7인승아닌가요? 모임회 2002.12.18 662 0
1037 [re] 오늘 가입했습니다...자동차 사려고 하는데 세금이나 등록세 혜택이 되는지..? 모임회 2002.12.12 785 0
1036 [re] 장애인 등록여부.. 유상훈 2002.12.13 703 0
1035 [re] 혹시 법에 대해 아시는분..답변좀 부탁드려요... 모임회 2002.12.18 680 0
1034 [re] 유공자 등외가 구체적으로 뭔가요? 모임회 2002.12.18 683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