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14조2에 의거 종합상이판정 기준(시행규칙 별표4의 종합판정표)에 의하여, 6급이상 상이처가 두군데 이상인 사람에 한하여 판정됩니다.
7급상이 두군데 이상에 대한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신설되어야 할 부분이죠.
현행으로 써는 악화되신 부위가 6급에 해당 되지 않으시다면 등급 조정은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신체부위및 상이등급 결정(시행규칙 별표3)에 7급은 운동가능 영역 1/4이상 제한 된 자이고, 6급은 1/2이상 제한 된 자로 되어습니다.
님은 7급 판정당시 1/4이상 제한된 자로 판정되었을거에요.
운동기능장애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당해 신체검사대상자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2의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산출합니다.
별표2 신체각관절에대한정상인의표준운동각도및운동가능영역[제8조의2관련]
참고하시고,(보셔도 뭔지 모를거에요...저도 모릅니다 ^^)
대학병원 가셔서 ama식 장애진단서 발급받아 보시고, 해당되시면 등급 조정신청 하세요.진단 결과 악화된것이라면 2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밑져봐야 본전인데 걍 해보세요.
진단서는 10만원 정도 합니다.
검사는 비용은 상이부위 마다 달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슬개골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의 없는 상태라면, 무릎 운동 가능 영역 1/2이상 제한한 된 자에 속할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전 그냥 법령에 정해놓은 사항만 해석했을 뿐이니, 추가 질문은 하지마시길... ^^ 무릎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
건강하세요...
7급상이 두군데 이상에 대한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신설되어야 할 부분이죠.
현행으로 써는 악화되신 부위가 6급에 해당 되지 않으시다면 등급 조정은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그방법으로는 힘들고, 이방법을 써보세요.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시행규칙 별표3)에 악화된 부위가해당 되는지 확인 해보세요.
제가 추측해 볼때 님 상태는
관절 경도 장애 인정받으셔서 7급807 받으신거 같은데,
6급1항121과 6급2항53에도 도전해 보실만한 사유라 생각듭니다.
신체부위및 상이등급 결정(시행규칙 별표3)에 7급은 운동가능 영역 1/4이상 제한 된 자이고, 6급은 1/2이상 제한 된 자로 되어습니다.
님은 7급 판정당시 1/4이상 제한된 자로 판정되었을거에요.
운동기능장애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당해 신체검사대상자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2의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산출합니다.
별표2 신체각관절에대한정상인의표준운동각도및운동가능영역[제8조의2관련]
참고하시고,(보셔도 뭔지 모를거에요...저도 모릅니다 ^^)
대학병원 가셔서 ama식 장애진단서 발급받아 보시고, 해당되시면 등급 조정신청 하세요.진단 결과 악화된것이라면 2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밑져봐야 본전인데 걍 해보세요.
진단서는 10만원 정도 합니다.
검사는 비용은 상이부위 마다 달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슬개골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의 없는 상태라면, 무릎 운동 가능 영역 1/2이상 제한한 된 자에 속할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전 그냥 법령에 정해놓은 사항만 해석했을 뿐이니, 추가 질문은 하지마시길... ^^ 무릎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
건강하세요...
즐겁고 행복한 나날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