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국가유공자 유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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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re] 국가유공자 유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임회 0 1,159 2002.11.2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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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의 유족범위는 자녀까지 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손자녀에 해당되시기때문에 교육혜택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저희 아버지가 국가유공자 자녀시거든요.
>제 할아버지께서 전몰군인이셨구요 그래서 제 아빠가 국가유공자 유족이시구요.
>그러면 저도 국가유공자의 유족인가요?
>유족의 범위가 자세히 몇대까지인지 몰라서요.
>어떤 페이지를 보니까 손녀,자 까지 유족이라 하던데.... 헷갈리더군요.
>전 아무런 혜택도 못받고 살았답니다. 대학교 등록금도 혜택받을 수 있다 하던데.
>다 내고 졸업하고......
>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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