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상이처가 악화됐을 경우는요...

[re] 상이처가 악화됐을 경우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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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이처가 악화됐을 경우는요...

모임회 0 1,293 2002.11.16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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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등급판정은 수술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기준자료를 통해 담당자가 판단하는것이니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상이등급은 복무중에 다친부상에 대하여 전문의사가 자세하게 검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 판정하고 있으며,
>
>재분류신체검사는 최종신체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상이처의 악화또는 재발시, 추가상이처 인정시에 2년기간 이내라도 관할보훈지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검받을 수 있습니다"
>
>자주묻는 질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전 2년이 경과해서 상이처가 악화되었습니다.근데 궁금한건 수술여부가 중요한 잣대가 되나여? 수술을 한 다음 상이처가 악화되는 경우와 수술을 하지 않고 상이처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는데여..둘 다 해당이 될까여? 글구 수술을 해도 완치가 되지 않는 장애나 병을 가진 환자라면 구지 수술여부가 중요한가여? 전 담당의사의 권유로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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