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국가유공자 혜택에 대해서 ~ ~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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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국가유공자 혜택에 대해서 ~ ~ 답변드립니다

김근관 0 1,911 2006.08.3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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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군인으로 37년간 장기 근속하시고 정년 퇴임하셨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나요?
>나름대로 찾아 보고 검색해 봤는데.
>딱 정리되어 볼 수 있는 게 없네요.
>정리된 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 모두 부탁드립니다.


군생활 33년 이상하신분은 국방부에서 보국훈장(통일장,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대상자입니다

훈장 대상자에 대하여 육군본부에서 심의를 하는데 군생활도중 징계받은사실등이 없으면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하십니다

전역을 하신후 훈장을 받으셨다면 관할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보국수훈자 신청을 하시면 보훈처에서 심의후 국가유공자 보국수훈자가 되는겁니다
(보국수훈자에대한 혜택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줍니다 참고하시기 바람니다)

보국수훈자에 대한 혜택에 대한 사항은 님이 읽어보시고 알아보시기 바람니다

http://www.mpva.go.kr/repay/object/nation.asp

상기주소로 가서 국가유공자가 무엇인지 국가유공자별 예우 및 보상은 어떻해되는지  국가유공자 자녀로써 알아야될 사항이므로 자세한 답변은 보류합니다
읽어보신다음에 이해가 되지 않는부분이나 자세한 사항을 알고자 한다면 재질문주시기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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