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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구 1 649 2006.08.22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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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께선 고엽제 휴유의증 고도에 해당되십니다.
지금까지 고도에 대한 연금과 제가 다니는 대학교 학비면제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건강하시던 아버지께서 지병으로 인해 지난달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망신고는 이번달8월에 했는데 8월달 연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보훈처에서 전화가 오길 8월달 연금을 돌려달라고하더라구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가시지않았는데 고엽제 휴유의증은 본인이 사망시 아무 혜택이 없다고하더라구요..일정의 연금이 나와야 어머니는 생활을 하실 수 있는데... 앞이 막막합니다..국가의 부름을 받고
목숨바쳐 전투를 하신 분들은 국가유공자가아닌가요?? 앞으로 어머니와 어떻게 살아갈지.. 대학교 학비면제와 앞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Comments

김근관 2006.08.23 01:07
안타갑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은 국가유공자가 아닙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의거 대상자로 수당 및 지원혜택을 받으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달부터 모든 지원이 중단됩니다 7월달에 작고하셨다니 8월수당은 반납하여야 하며 미반납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환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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