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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회 0 1,321 2002.11.0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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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자는 병역혜택대상이 아닙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저희 할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 이십니다.
>
>전 지금 군 복무중이구요..
>
>할아버진 돌아가셨구요..
>
>제가 군에와서 국가유공자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
>여튼.. 할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이신데..
>
>현재, 군에 와 있는 제가 조기제대가 되는가요??
>
>궁금해서 물어보는것입니다..
>
>원래 국가유공자 자녀는 군대 안 온다고 들었는데..
>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
>아! 그리고 판정은 7급을 받으셨습니다..
>
>7급은 아무런 혜택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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