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유족(자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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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유족(자녀) 혜택

신선희 4 7,576 2006.08.0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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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아버지는 1963년 육군 병장으로 순직하셨습니다. 유족으로 어머니를 하시지 않고 제 앞으로 유족지정을 하셨는데 자녀가 유족일 경우 미성년일 경우만 혜택이 있어 저는 큰 혜택을 못 받고 자랐습니다. 현재 제 나이는 45살 입니다. 제가 혜택 받을 당시만 해도 유족에 대한 보상 제도가 매우 미흡하여 일년에 밀가루 한 두포대 정도가 고작... 실질적인 혜택이라곤 거의 받지 못한 상태로 저는 성인이 되었고 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 저는 보훈청에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고 별다른 혜택도 없는 걸로 알고 있다가 몇년 전부터 유족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위분들의 얘기로는 유족들도 계속 혜택을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이라도 제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또 보상금은 없다하더라도 전기세, 전화세 등 공공 요금에 대한 혜택은 있는 것인지 제 경우와 연관된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Comments

김근관 2006.08.03 21:24
국가유공자 순직군경 유족에 대한 혜택사항을 정리해봤습니다 참고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훈청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시기 바람니다

1. 교육보호를 받을수 있읍니다
순직군경의 자녀는 대학교까지 보호를 받을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바람니다

2. 취업보호를 받을수 있읍니다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에 의한 가점취업 또는 우선채용
: 연령 제한 없이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발급 가능

3. 대부지원을 받을수 있읍니다 : 주택,농토,사업

4. 의료지원을 받습니다 : 보훈병원 60%감면(본인만해당)

5. 고궁,공원 이용시 보호를 받습니다
감면율 : 무료 또는 할인
대상시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공원 및 국,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
방 법 : 국가(독립,518민주)유공자(유족)증 제시

6. 이동전화(휴대폰)요금을 감면받습니다
감면내용 : 가입비면제, 기본요금 등 35%할인
방법 : 유공자(또는 유족)증 사본을 통신사 대리점에 제출

7. 주민등록 수수료 면제혜택을 받습니다
면제내용
- 주민등록표 열람. 등초본 교부 수수료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단, 무인민원 발급기로 발급하는 경우 제외)

방법 - 신분확인 증표를 해당기관에 제시(국가유공자 유족증 등)

권오봉 2006.08.03 22:17
유족의 우선권이 지정이 아니라 배우자 아닌가요?
신선희 2006.08.04 01:01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훈청을 통해 알아봐야겠군요. 사실 전기세도 감면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김근관 2006.08.04 01:19
전기세 감면 혜택없읍니다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5급인 저도 받을수 없읍니다
전기세 감면 대상자 알려드립니다

대상 :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수권유족,상이 국가유공자 3급 이상(5.18민주부상자 비해당)
* 3급이상 제한근거 : 노동부 소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이 3급까지임.
* 제도취지 : 산업자원부에서 중증장애인이 산소발생기,물리치료기 등 전기기기를 많이 사용하여 전기요금이 과다하게나오고 생계가 어려워 가계보조차원에서 시행하게됨.

내용 : 주택용 전기요금의 20% 할인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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