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규정에 손자도 취업보호받을수있다는 예외규정이 있던데요

국가유공자규정에 손자도 취업보호받을수있다는 예외규정이 있던데요

자유게시판

국가유공자규정에 손자도 취업보호받을수있다는 예외규정이 있던데요

음성진 0 861 2006.07.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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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을 읽다가 반가운 소식을 접했는데 국가유공자의 손자도 취업보호대상자가 될수있다는 글을 보고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글을 남깁니다.
저희할아버지께서 6.25참전하셔서 발가락 3개정도 잘리시고 2002년도에 드뎌 무공훈장 받으시고 국가유공자가 되셨다면서 저한테 무공훈장 보여주시면서 자랑하던 기억이 아직 생생한데 손자까지는 혜택이 없다는걸 알고 그냥 포기하면서 지냈는데
예외규정이 있다는걸 알고 보훈정에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안된다는 한마디 말고함께 끊어버리더군요.
저희 아버지 1995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고2때돌아가셔서 어머니께서 저랑 동생이랑 둘다 대학보낸다고 무척 고생하셨는데 장사를 하시다가 빛을 좀지게 되서 지금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게시판을보니 아버지께서 어느회사던간에 한번도 취직한적이 없고 아버지가 지정하는 1인에 한하여 가능하다는 문구를 봤는데 아버지께서는 유공자 혜택 받기전에 돌아가셔서 지정도 할수 없는데 이런경우는 제가 해당사항이 없는지요?
몇일전 행정사사무실에 문의해보니 아버지 형제들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저한테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시던데 뭐가 맞는말인지 모르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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