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병역혜택에관해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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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병역혜택에관해질문

모임회 0 850 2002.10.1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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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공자 6급이상이시면 6개월 단기복무대상입니다.
보훈처에 자세한절차를 문의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저희아버지께서고엽제후유증으로국가유공자이십니다
>제가현재신검을받고
>현역대상인데
>아버지의상이등급이6급이상이면
>제가병역혜택을받을수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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