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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글쓴이인데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김정우
4
2,016
2006.06.1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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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바에 의하면 신청한날부터 국가유공자가 된 그날까지의
밀린연금 (2월에 신청했으니 지금은 6월. 4 - 5개월)이 한번에
지급된다는데, 진위여부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그리고 보철차량의 기본 사용기간이 3년.. 맞나요?
언제나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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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낙원
2006.06.18 19:21
연금 말씀하신게 맞습니다..저같은 경우는 05년 11월에 신청해서 06년 5월말에 유공자가 되었고, 6월15일에 8개월치를 한번에 받았습니다..
연금 말씀하신게 맞습니다..저같은 경우는 05년 11월에 신청해서 06년 5월말에 유공자가 되었고, 6월15일에 8개월치를 한번에 받았습니다..
김정우
2006.06.19 22:47
낙원님 감사합니다- 성함에서 편안함이 묻어나는
아주 좋은 이름이시네요 ^^
언제나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보철차량의 기본 사용기간에 대해 아시는분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 사용기간이 3년이 맞는지요..
낙원님 감사합니다- 성함에서 편안함이 묻어나는 아주 좋은 이름이시네요 ^^ 언제나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보철차량의 기본 사용기간에 대해 아시는분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 사용기간이 3년이 맞는지요..
김윤연
2006.06.20 18:35
보철차량은 3년은 아니구요..
보철차량구입시에 취득세 등록세 채권 특소세..면세받으실수있습니다..
취등록세는 지방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3년입니다..
그리고 특소세는 5년입니다..
이기간을 보유해야합니다..
취등록세 같은경우 정해진기간안에 이전하거나 팔게되면 면제받은금액 전액 물어내야합니다..
특소세는 중간에차를팔경우 5년에서 남은기간만큼의 금액만 물게되면되구여..
그리고특소세는 같은 혜택이있는사람..즉 국가유공자나 장애1~3급이 있는사람한테파는경우는 안물어도됩니다..
참고로..차를구입하실거면 신차가격표에나와있는 장애인모델은 특소세가 면세된금액으로 나왔구요..
그외에 휘발유나 7~9인승디젤차나 이런것은 차량가격에 cc별로 차이가있으나 2000cc이상은 대략12%(특소세와 교육세..)정도 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취등록세나 자동차세금은 승용차(5인승)2000cc까지만혜택이되구여..그이상은 안됩니다..
그리고 7~9인승도 전부 세금혜택가능합니다..(취등록세, 자동차세금, 채권..등등..)
보철차량은 3년은 아니구요.. 보철차량구입시에 취득세 등록세 채권 특소세..면세받으실수있습니다.. 취등록세는 지방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3년입니다.. 그리고 특소세는 5년입니다.. 이기간을 보유해야합니다.. 취등록세 같은경우 정해진기간안에 이전하거나 팔게되면 면제받은금액 전액 물어내야합니다.. 특소세는 중간에차를팔경우 5년에서 남은기간만큼의 금액만 물게되면되구여.. 그리고특소세는 같은 혜택이있는사람..즉 국가유공자나 장애1~3급이 있는사람한테파는경우는 안물어도됩니다.. 참고로..차를구입하실거면 신차가격표에나와있는 장애인모델은 특소세가 면세된금액으로 나왔구요.. 그외에 휘발유나 7~9인승디젤차나 이런것은 차량가격에 cc별로 차이가있으나 2000cc이상은 대략12%(특소세와 교육세..)정도 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취등록세나 자동차세금은 승용차(5인승)2000cc까지만혜택이되구여..그이상은 안됩니다.. 그리고 7~9인승도 전부 세금혜택가능합니다..(취등록세, 자동차세금, 채권..등등..)
김정우
2006.06.21 22:36
윤연님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밝은 하루 되세요 *
윤연님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밝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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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좋은 이름이시네요 ^^
언제나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
보철차량의 기본 사용기간에 대해 아시는분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 사용기간이 3년이 맞는지요..
보철차량구입시에 취득세 등록세 채권 특소세..면세받으실수있습니다..
취등록세는 지방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3년입니다..
그리고 특소세는 5년입니다..
이기간을 보유해야합니다..
취등록세 같은경우 정해진기간안에 이전하거나 팔게되면 면제받은금액 전액 물어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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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에 휘발유나 7~9인승디젤차나 이런것은 차량가격에 cc별로 차이가있으나 2000cc이상은 대략12%(특소세와 교육세..)정도 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취등록세나 자동차세금은 승용차(5인승)2000cc까지만혜택이되구여..그이상은 안됩니다..
그리고 7~9인승도 전부 세금혜택가능합니다..(취등록세, 자동차세금, 채권..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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