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 2002년 7월 초에 .. 2년전돌아가신 아버지의 서류를 예전에 다니던 병원에서
받아 보훈청에 제출했습니다 이제 곧 판결이 나올꺼라 그러던데.. 만약에
돌아가시기전에 수술했던 비용과 .. 눈수술 ,, 복막투석 .. 당뇨병으로 인한 몃번의 수술들.. 이번에 국가유공자라 판명이 나게되면 돌아가시기전에 아버지의 진료비와 수술비 는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돌아가셨다고 해서 유공자가 안된다면 ..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지 알고싶어여.. 지금은 아주 어려운형편인데.. 저의 부친은 월남전 참전 이후 평생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다 몃해전부터 건강이 아주 안좋아져서 합병증이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고생하시구 돌아가셨지요.
저의 질문에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