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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철 2 1,402 2006.06.0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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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을 제대로 못쓰는 자
7급806
(신설)
·손가락의 2개관절이상에서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1이상으로 제한된 상태이거나 강직된 자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는 자
7급809
(신설)
·발가락의 2개관절이상에서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1이상으로 제한된 상태이거나 강직된 자
이번 개정된 국가유공자 등급기준인데요
손이나 발가락 경우 한개 발가락이나 한개의 손가락이 이상이 있으면 가능한지요? ( 제생각으론 2개관절이상이란 말이 손가락 엄지손가락 2개관절이 있고 나머진 3개관절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님 2개의손가락 2개의 발가락 수를가지고 판단하는것인지요?
아시는 선배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Comments

김근관 2006.06.08 10:52
신체검사규정을 정확히 알려면 먼저 [별표 3] <개정 2005.7.27>상이등급구분표(제14조관련)를 보고 등급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하고 상이등급구분표에 대한 보충설명자료가 [별표 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제8조의3관련)에 나와 있읍니다

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자면

상이등급구분표에 보면
7급 806:․한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
7급809 : ․한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서는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는 자 : 7급806
․손가락의 2개관절 이상에서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1 이상으로 제한된 상태이거나 강직된 자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는 자 : 7급809
․발가락의 2개관절 이상에서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으로 제한된 상태이거나 강직된 자

이를 종합해서 설명하면
7급806을 적용받자면
․한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로서손가락의 2개관절 이상에서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1 이상으로 제한된 상태이거나 강직된 자

7급 809을 적용받자면
․한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로서 ․발가락의 2개관절 이상에서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으로 제한된 상태이거나 강직된 자가 되야 적용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더 세부적인설명을 하자면 운동가능영역에 대한 설명을 해야하는데 한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겠읍니다
엄지손가락은 운동가능영역은 80도로 신전0 굴곡80이 표준운동각도입니다 2분의1이상 제한된상태라는것은 표준운동각도를 기준으로 40이상 제한을 받어야 등급에 해당이된다는 것이지요

장현철 2006.06.08 15:33
항상 김근관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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