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쪽으로 신검 준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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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쪽으로 신검 준비는..

문승관 3 877 2006.06.0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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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공자 등록 준비중인데요..
여기 올라온 글을 보면 대부분 신경외과쪽인것 같은신데..
저의 상이처는,
경추 및 추간판 탈출증..
좌견관절 탈구, 오른쪽 십자인대 반파..
그러나, 위 모두 수술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수술 안하구 그럭저럭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 안하면 등급받기가 힘들다고 하더군요.
몸에 칼대는 것이 영 꺼림찍해서..등급 받는 것은 포기하구..
공상인정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치과쪽(악관절 장애 및 보철 7개)으로도 공상 인정이 될 것같은데요..
치과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께서 올려주신 글을 찾아보아도 치과는 없는것 같아서..
치과쪽으로 신검준비해 보신 분들 계시면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 하세요~~
감사합니다.


Comments

김근관 2006.06.08 11:10
상이등급구분표 7급305
․상․하악 치아중 7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자
7급306 :․치아외상, 악안면 파편잔사 및 반흔조직 등으로 치아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
6급2항34 :․음식물 씹는 기관에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음성기관에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상․하악 치아중 10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자
6급1항 118 :․음식물 씹는 기관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또는 음성기관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상․하악 치아중 15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자

신체부위별상이등급결정에서
보철을한자는 망실 또는 뚜렷하게 결손된 치아에 대한 보철을 한 자. 이 경우 유상의치(有床疑齒) 또는 가교의치(架橋疑齒)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鉤)의 장착한 치아와 포스트․인레이만을 하게 된 치아는 보철한 치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망실된 치아가 크거나 치아와 치아사이의 간격으로 인하여 망실된 치아의 수와 의치의 치아의 수가 다른 경우에는 망실된 치아의 수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한다.

치아외상, 악안면 파편잔사 및 반흔조직 등으로 치아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 7급306
․악안면 부위에 파편잔사가 매입된 경우로서 다음의 1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1)파편잔사가 매입되어 있는 부위의 치아가 3개 이상 상실된 경우
(2)파편잔사가 매입되어 있는 저작근의 신경마비로 저작(교합)에 이상이 있는 경우(등급평가를 하나 다른 장애에 의하여 평가되면 제외한다)
․악안면 부위에 반흔조직이 존재하는 자로서 다음의 1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1)반흔조직 형성으로 개구가 2.5센티미터 이하인 자
(2)구강내 반흔조직 및 협점막유착이 있어 음식물 씹는 기능에 장애가 있는 자
(3)상이처로 인한 안면 신경마비로 얼굴 표정에 변화가 없는 자
(4)치의학적 안면부의 손상으로 10원 주화 크기 이상의 반흔, 길이 3센티미터 이상의 선상흔 또는 입술의 변형, 관골․하악골의 손상으로 인한 추상이 있는 자
(5)외상 및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치아 또는 상․하악골의 부정교합이 있어 음식물 씹는 기능에 장애가 있는 자
(6)악관절 내장증이 존재하여 정상적 생활이 곤란하거나 또는 개구가 2.5센티미터 이하인 자․망실 또는 뚜렷하게 결손된 치아에 대한 보철을 한 자. 이 경우 유상의치(有床疑齒) 또는 가교의치(架橋疑齒)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鉤)의 장착한 치아와 포스트․인레이만을 하게 된 치아는 보철한 치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망실된 치아가 크거나 치아와 치아사이의 간격으로 인하여 망실된 치아의 수와 의치의 치아의 수가 다른 경우에는 망실된 치아의 수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한다.

음식물 씹는 기관에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또는 음성기관에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6급2항34
․하악 과두돌기 또는 관상돌기가 상실되어 발음 및 저작시 추형을 보이는 자
․상악 경구개에 1.5센티미터 이하의 천공이 있는 자
․악안면 반흔조직으로 추형 및 치아의 부정교합을 초래하는 자
․2센티미터 이상의 상․하악골의 결손에 의하여 골 이식을 꼭 필요로 하는 자
․악관절 내장증 등으로 개구가 2센티미터 이하인 자

위내용을 입증할수 있는자료를 준비하시어 신검시 제출하면 됩니다
문승관 2006.06.08 11:57

감사합니다..
그런데..어려운 내용이라서..파편잔사니, 반흔조직이니...
넘 어렵네요.
제가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것은
"음식물 씹는 기관에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와
"보철 7개"인데 보철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나, 엠알아이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음식물~"같은 경우에는
"경미한 기능장애"를 어떻게 입증해야만 하는지...
검사방법이 따로 있는지 해서 문의 드렸습니다.
주영배 2006.06.08 14:00
치과로가서 파로라마사진 찍어서 가지고가세요.음식물씹는기관경미한 장애란 발음에도 이상이 있을시에만 해당됩니다.자세한것 알아보시려면 전화주세요.저두 치과로 유공자 된 사람입니다.042-633-9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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