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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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김성욱 1 858 2006.06.0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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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등록 도와주세요." "예비유공자 공간"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글쓰기도 안되고 해서 여기에다가 질문을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1.제가 군대에서 전투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다쳐서 공상판정을 받고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체검사를 받기 전에 공상비공상판정을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거기서도 공상으로 판정이 날수 있는건가요?

2.제가 전방십자인대(완파),후방십자인대(완파),연골판약간손상.후외측인대강화수술을 받았습니다. 작년12월에 받았는데 지금도 걷는게 약간 어색하게 걷고 제대로 잘 못걷습니다. 이걸로 유공자 판정이 가능한가요? 십자인대는 그냥 관절동요와 강직으로만 유공자 판단을 하는건가요?

3.전역할때 장애등급이 7급이었고 보상등급이 3급이었습니다. 저는 상병전역을 하게되었습니다. 이경우 공상판정이 나면 보상금이 얼마나 지급이 되는 건가요?

이번년도 2월달에 전역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궁금했던것 입니다. 물어봐도 자세하게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서 여기서 도움을 얻고자 질문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박신환 2006.06.02 01:35
1.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상 비공상 심위를 합니다. 거기서 공상으로 인정 되었을시 신체검사를 합니다.

2.급수는 아무도 모릅니다. 신체검사시 의사가 등급을 정하기 때문에 같은 상이처라도 의사마다 따라 틀리기 때문에...

3.보상금은 병원 제대할때 병원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의병제대한 병원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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