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게 처음부터 적어야겠습니다.
인터넷 할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적다보니
글이 이상하게 되었었습니다.
먼저 제가 국가유공자가 된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유공자 7급 판정을
인터넷상으로 2006년 5월 23일 7급판정을 확인했습니다.
1. 아버지는 200'5'년 3월 부산 보훈처에 가셔서 처음으로 유공자신청을 하셨습니다.
2. 처음 신체검사를 받게 된 날은 2005년 9월입니다. 허나 아버지는 이 때 민간병원에서 허리수술(상이처)을 받은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였고, 신검을 받으실 때 보훈병원의사가 6개월이 안 되었으니 지나고 난 후에 다시 신검을 받으라고 함.
3. 그래서 '등외판정'도 받지 않은 상태가 되었고 보훈처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자동으로 신체검사가 연기 되었다고 함.
4. 이제 한 해가 지나 2006년이 되고 2006년 5월 19일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됨.
5. 2006년 5월 19일 신검 후 5월 23일 보훈병원 신체검사결과에서 7급 판정을 확인.
이제 순서 및 사건들이 확실하군요. ^^;;
이럴 경우에는 연금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소급하게 될까요?
조금 특이한 경우같기도 하고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