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환님이 질문을 확실히 하지 못해서 그렀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최초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2005년 3월달에 했다 그리고 신체검사를 5월달에 받었는데 기준미달이었다
재심을 신청하면 1-2개월후에 받아야하는데 8월경에 재검을 받었으나 기준미달이었다 추측하건데 재발로 인해수술한후 6개월뒤인 2006년 5월에 재검받아 국가유공자7급이 확정되었다 그럼 보상금은 언제 얼마정도 받느냐? 라는설정을 했을때
1. 기준미달판정을 받은기간은 보상이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수술후 신체검사를 신청한달부터 보상이 실시되니 2006년 신체검사 신청한달부터 보상이되며 7월15일 소급하여 나올겁니다
2. 안창환님이 2005년 8월 재검받은후 등급에 불만이 있어서 소송을하여 승소하여 2006년 5월에 신체검사를 받고 등급이 부여되었다면 2005년 3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소급하여 일시불로 7월15일 입금되겠지요
안창환
2006.05.27 18:08
아 죄송합니다. 제가 급하게 글을 두 번 작성했더니
둘 다 간과한 내용이 있네요. 다시 질문올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고로..5개월*234000원하면 117만원입니다..
계산을 잘못하신듯하네여..
..^^소급적용은 신청일 기준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예를들어 등외판정을 받아서 소송을해서 승소했다면 최초 신청달로부터 소급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관할보훈청에 물어보시면 확실한 답을 얻으실듯하네여..^^
여하튼 유공자가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최초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2005년 3월달에 했다 그리고 신체검사를 5월달에 받었는데 기준미달이었다
재심을 신청하면 1-2개월후에 받아야하는데 8월경에 재검을 받었으나 기준미달이었다 추측하건데 재발로 인해수술한후 6개월뒤인 2006년 5월에 재검받아 국가유공자7급이 확정되었다 그럼 보상금은 언제 얼마정도 받느냐? 라는설정을 했을때
1. 기준미달판정을 받은기간은 보상이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수술후 신체검사를 신청한달부터 보상이 실시되니 2006년 신체검사 신청한달부터 보상이되며 7월15일 소급하여 나올겁니다
2. 안창환님이 2005년 8월 재검받은후 등급에 불만이 있어서 소송을하여 승소하여 2006년 5월에 신체검사를 받고 등급이 부여되었다면 2005년 3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소급하여 일시불로 7월15일 입금되겠지요
둘 다 간과한 내용이 있네요. 다시 질문올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