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유공자연금을 소급해서 받게 되는 것 질문2

아래 유공자연금을 소급해서 받게 되는 것 질문2

자유게시판

아래 유공자연금을 소급해서 받게 되는 것 질문2

안창환 4 792 2006.05.26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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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질문의 요지를 똑바로 정리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답글들을 읽어 보니 답글마다 설명이 틀려서 다시 물어 봅니다.

이성일님 말씀을 정리해보면
제일 처음 보훈처에 서류작성하는 것이 '유공자신청'이
아니고 유공자판정(예를들어 7급)을 받았으니 이제
유공자혜택을 받기 위해서 '유공자신청'하는 것이
유공자신청의 정의입니까?

그렇다면 제 상황은 작년 3월에 보훈처에서 서류작성하여
신체검사를 신청한 것이고 올해 5월에 유공자판정을 받았고
유공자판정을 받았으니 5월에 '유공자신청'을 하게 되고
7월달에 처음 연금이 나올때 올 해 5월~7월분을 소급해서
연금이 나온다는 말인가요?


Comments

김윤연 2006.05.26 23:59
신청한날 기준이 맞는걸로 압니다..밑에있는글 보니깐 3월부터 소급적용하면 300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계산이 잘못된듯..7급니면 7월달에 소급받으면 3,4,5,6,7월해서 다섯달 입니다..
고로..5개월*234000원하면 117만원입니다..
계산을 잘못하신듯하네여..

..^^소급적용은 신청일 기준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예를들어 등외판정을 받아서 소송을해서 승소했다면 최초 신청달로부터 소급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관할보훈청에 물어보시면 확실한 답을 얻으실듯하네여..^^

여하튼 유공자가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김윤연 2006.05.27 00:04
상이등급에의한 연금은 7급 234000원이고 7급중 60세이상은 317000원 60세이상 무의탁노인은 48300원 입니다...보훈처 홈피에들어가면 자세한 내용나왔습니다..
김근관 2006.05.27 01:54
안창환님이 질문을 확실히 하지 못해서 그렀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최초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2005년 3월달에 했다 그리고 신체검사를 5월달에 받었는데 기준미달이었다
재심을 신청하면 1-2개월후에 받아야하는데 8월경에 재검을 받었으나 기준미달이었다 추측하건데 재발로 인해수술한후 6개월뒤인 2006년 5월에 재검받아 국가유공자7급이 확정되었다 그럼 보상금은 언제 얼마정도 받느냐? 라는설정을 했을때

1. 기준미달판정을 받은기간은 보상이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수술후 신체검사를 신청한달부터 보상이 실시되니 2006년 신체검사 신청한달부터 보상이되며 7월15일 소급하여 나올겁니다

2. 안창환님이 2005년 8월 재검받은후 등급에 불만이 있어서 소송을하여 승소하여 2006년 5월에 신체검사를 받고 등급이 부여되었다면 2005년 3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소급하여 일시불로 7월15일 입금되겠지요

안창환 2006.05.27 18:08
아 죄송합니다. 제가 급하게 글을 두 번 작성했더니
둘 다 간과한 내용이 있네요. 다시 질문올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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