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증서(수송시설이용) 06년에 새로 바뀐건가요!!!

[re]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증서(수송시설이용) 06년에 새로 바뀐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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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증서(수송시설이용) 06년에 새로 바뀐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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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가유공자증서(수송시설이용): 발행일 2005년 05월1일
> - 2. 국가유공자증                       : 상동
>
>  질문드립니다.
>
>  배우자가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2급)입니다.
>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앞으로 위에 증을 가지고 다니면 안된다고  합니다.
>  혹시 유공자증이 바뀌었습니까??????
>  아시는 분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
>  버스를 탈때 군인,경찰만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줄 알고 기사에 설명해도 이해를
>  못한답니다. 이해를 시키기 위해
>  2번 국가유공자증을 함께가지고 다닙니다.
>  
> - 혹시 보훈처(정부)에서 국가유공자 혜택을 위해 버스조합에 국가에서 비용 지원
>   이 되는건 아닙니까?
>  


Comments

고한철 2006.05.16 23:34
■수송시설 이용보호 ■

1. 근거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2조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6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8조

2. 내용

가. 열차, 지하철
- 이용대상 : 애국지사·상이군경,5.18민주부상자
(이하 상이군경에 '공상공무원,4.19상이,반상,
특별공로상이자 포함)
- 감면율 : 지하철-무임, 열차-무임6회, 50%할인
* 열차는 2004.4.1.부터 고속열차를 포함한 전 차종에 대하여 연간 6회 무임후 50%할인, 애국지사, 상이2급까지 보호자
1인 포함
* 열차이용시 종전에 보훈(지)청에서 발급받아 철도역에 제출하던 "철도무임승차확인증"은 2004.4월부터 폐지되고,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등(보훈번호 기재된 것)을 열차역에 제시하면 자동으로 연간 6회 무임 후 50% 할인이용이 가능하도록 전산처리함.(무임 및 할인 순서없음)

나. 시내버스
- 감면 : 애국지사·상이 국가유공자(무 임)
- 좌석·마을버스 제외, 상이1급 보조인 1인 포함

다. 시외·농어촌버스
- 감면 : 애국지사·상1∼5급(무임), 상이6∼7급(30%)
- 상이1급 보조인 1인 포함

라. 고속버스
- 감면 : 애국지사·상1∼5급(50%), 상이6∼7급(30%)
- 우등고속 제외, 상이1급 보조인 1인 포함

* 버스이용시 아래 증표를 제시하여야만 무임 및 할인이용 가능
- 전.공상군경(상이군경) : 상이군경회원증
- 독립유공자, 4.19혁명부상자, 반공귀순상이자, 공상공무원
: 수송시설이용용 국가유공자증서

* 5.18민주부상자의 버스 감면이용은 버스조합의 일부반대로 전국총회에서 부결되어 시행이 안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마. 내항여객선
- 감면 : 애국지사·상1∼5급(무 임), 상이6∼7급(50%)
5.18민주부상 1-7급(무임),5.18민주부상8-14급 (50%)
- 승선이용권 연간 6매 발급,단 도서지역 거주자는 연간 12매 발급
* 이용보호 계약된 사업체 명단 : 별첨(위 첨부파일 클릭)

바. 국제여객선
- 내용 : 한국-중국간 국제여객선 운임 20%할인
(한국에서 승선권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대상 :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5.18민주부상자
(상이급수 제한없음)
- 방법 : 매표소에 국가유공자증 등 제시
- 시행일 : 2003. 11. 1. 이후

사. 국내선항공기
- 감면 : 애국지사,상이 국가유공자,5.18민주부상자-50%,
기타 국가유공자 및 수권유족(30%)
- 애국지사, 상1∼4급 동반가족 1인 포함

※ 호국·보훈의 달 특별할인(6. 1~6.30)
- 대상
①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및 동반가족1인 50%
② 독립유공자유족,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 50%
③ 위②의 동반가족 1인 30%
- 동반가족 확인 :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등
- 동반가족의 경우 유공자와 같은 항공편 탑승시 할인 가능
고한철 2006.05.16 23:36
시내버스는 상이군경만 해당된다니요!!!!!

나. 시내버스
- 감면 : 애국지사·상이 국가유공자(무 임)
- 좌석·마을버스 제외, 상이1급 보조인 1인 포함

다. 시외·농어촌버스
- 감면 : 애국지사·상1∼5급(무임), 상이6∼7급(30%)
- 상이1급 보조인 1인 포함

라. 고속버스
- 감면 : 애국지사·상1∼5급(50%), 상이6∼7급(30%)
- 우등고속 제외, 상이1급 보조인 1인 포함



* 버스이용시 아래 증표를 제시하여야만 무임 및 할인이용 가능
- 전.공상군경(상이군경) : 상이군경회원증
- 독립유공자, 4.19혁명부상자, 반공귀순상이자, 공상공무원
: 수송시설이용용 국가유공자증서
고한철 2006.05.16 23:40
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수송시설이용)발급 받았고 직원에게 가능하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 전,공상군경하고 차이라면 연금과 국립묘지안장 만 차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한철 2006.05.16 23:41
내일 보훈청 직원에게 문의를 해봐야겠네요 발급받을때는 분명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고한철 2006.05.16 23:43
* 버스이용시 아래 증표를 제시하여야만 무임 및 할인이용 가능
- 전.공상군경(상이군경) : 상이군경회원증
- 독립유공자, 4.19혁명부상자, 반공귀순상이자, 공상공무원
: 수송시설이용용 국가유공자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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