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상속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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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속인의 권리

모임회 0 805 2002.09.1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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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순위 유족으로서 귀하의 새어머니가 법률상으로 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귀하는 연금외에 국가유공자 자녀로서의 혜택은 보실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명절이 앞으로 다가와 여러 가지로 바쁘시지요?
>궁금한 사항이 있지만 답답하기만 하고
>뾰족한 대처방안이 없어 도움을 청하니
>알고계신 것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친정아버지는 고엽제 후유증으로국가유공자 판정을 받으셨고
>9.3 사망하셔서 국립묘지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13세때 어머니와 이혼하시고 삼남매를 어머니혼자
>대학공부까지 마치도록 뒷바라지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새어머니와 98년 혼인신고를 하셨는데(사실상
>동거하신지는 20년 가까이됨) 집도 새어머니 명의로 해놓으셨고
>(아마 사망후를 예상해서 새어머니가 요구하신일로 생각됨)
>연금, 보험, 등도 모두 새어머니가 관리하고 저희들의 경우
>보훈처에서 어떤 돈이 지급되었는지 앞으로 얼마나,
>어떤 명목으로 지급될 돈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저희 친어머니는 아버지의 어떤  도움없이 홀로 힘겹게 저희를 장성하도록 키우셨는데
>새어머니는 혼자서 모든 혜택을 가지려고 합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 받는 연금, 보상금은 어떤 것이 있으며
>보훈처에 상속인으로서 요청을 하면 알 권리가 있는것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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