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본인제가농토구입때문에다시문의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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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본인제가농토구입때문에다시문의드림니다(((

강길중 2 878 2006.04.2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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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아버님명의 앞으로 땅이있는데 제가 구입해서

특용작물 농사를 지어보려하는데

이같은경우에도 농토구입대부 신청하면 가능할런지요?

사촌 친적 가족등은 대부자격에 해당사항이 안되는지 답변좀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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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유공자이구요

특용작물할려면 돈이 필요할것같고

그냥땅만있다고 농작물이 자라는건 아니잔아요

매매할경우 국세청에서 계좌추적 한다던데 어떻게되는거죠

정상적으로 아버님한테 돈주고 사는것도 계좌추적해서 제제받나요?

안되면 저희 큰아버지께서 농사지으시는데

큰아버지한테 농토를 구입해보는 방향도생각중입니다

큰아버지와의 거래도 계좌추적되나요?

계좌추적이라는것이 돈을 주고받은것 확인하는것 아닌가요? ㅡㅡa

다시한번더 답변부탁드림니다(__)


Comments

김근관 2006.04.21 12:24
아버님이 국가유공자인지? 본인이 국가유공자인지?
아버님명의에 땅이면 아들에게는 증여지 매매는 안될것 같은데요
조기연 2006.04.21 16:01
매매로 할 경우는 국세청에서 계좌추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버님하고 아들 계좌... 매매이면 실제 돈을 주고 받으셔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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