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국가유공자가 사망시 lpg 차량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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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국가유공자가 사망시 lpg 차량에 관한 문의...

모임회 0 904 2002.09.1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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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공자  본인이 사망후 1년이내에 처분하셔야 하며 상속은 불가능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제가 차를 살려구 하는데... 여기에 가입하여 확인한 결과...
>
>국가유공자가 사망할시에 차를 팔아야 한다고 봤습니다...
>
>그럼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지 그 유해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혹시 유공자의 배우자나 아님 상속자가 상속은 받을수 있는 길은 없는지..
>
>궁금합니다... 답변을 주시는 운영자님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
>오늘 하루도 행복한 날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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