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궁금합니다.

[re] 궁금합니다.

자유게시판

[re] 궁금합니다.

모임회 0 2,068 2002.09.18 12:2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국가유공자 손자녀는 취업보호대상이 아닙니다.
독립유공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래에 경우 예외를 인정하니 해당되시면 보훈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업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취업보호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가. 독립유공자·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가족

나. 독립유공자,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다. 위 가.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라. 독립유공자의 유족중 호주승계인인 손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 자녀

마.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다만,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함
바. 반공귀순상이자와 그 가족

사. 6.25전몰군경유자녀의 자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기간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로서 그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1993년 1월 1일 이후 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가 지정하는 자녀 1인

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7항에 의한 수당지급대상자 본인, 배우자 및 그 자녀. 단, 본인이 사망할 경우에는그의 유족(배우자 및 자녀)은 취업보호 대상에서 제외됨.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한 취업 가산점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공무원시험에 대한 가산점이 손자녀까지 해당가능하다고 나왔는데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궁금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025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유족 지급액 댓글+20 국사모™ 2024.10.05 40139 0
[공지] 국가유공자 보훈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 안내 댓글+102 국사모™ 2003.08.01 60959 1
20314 국민소통(모두의 광장) 플랫폼에 올린 정책제안 중환 10:43 44 0
20313 박민식, 기업 자문역 취업…홍철호, 굽네치킨 관계사 회장 복귀 댓글+1 민수짱 10:33 50 0
20312 국정기획위, 국회 정무위와 '국가유공자 예우 더 높게' 실현 방안 논의 민수짱 07.03 381 0
20311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7월 15일 실시 민수짱 07.03 209 1
20310 '제2연평해전 영웅' 이희완 보훈부 차관 유임 기류 민수짱 07.02 278 0
20309 [단독] 보훈부 지원 단체가 학생들에게 ‘뉴라이트 역사관’ 주입 민수짱 06.30 369 1
20308 '홍범도 예산' 외면하던 보훈부, 이젠 "필요" 댓글+1 민수짱 06.30 385 1
20307 새 정부에 바란다 중환 06.28 504 0
20306 이종찬 광복회장, 李대통령에 '보훈 비서관' 신설 건의 댓글+1 민수짱 06.27 625 0
20305 “삼국통일 수당은 없냐”…동학농민혁명 유족 대상 수당 지급에 ‘시끌’ 용된미꾸라지 06.27 395 0
20304 국가유공자 자녀 대입 정시 정원외 포함 관련 동향 (정보공개 신청 공유) hera7979 06.27 331 0
20303 권오을 보훈부장관 후보자 "보훈으로 좌우·세대 통합…선진국 걸맞는 경제적 보상" 댓글+3 민수짱 06.27 774 1
20302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정복에 관한 문의 가암자 06.26 503 0
20301 성북구, 국가유공자·ROTC 대상 상품권 5% 페이백 이벤트 진행 민수짱 06.26 389 0
20300 [사설] 참전유공자 예우·지원 늘려야 한다 민수짱 06.26 285 0
20299 44만원 vs 13만원, 사는 곳마다 다른 참전수당… “평준화해야” 민수짱 06.26 342 0
20298 800명 전우 이젠 20명만 모였다… 칠곡 6·25 참전유공자 위안 행사 민수짱 06.26 211 0
20297 상이 국가유공자 1000명에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도로공사·보훈부 맞손 민수짱 06.26 489 0
20296 [국정기획위] 국가보훈부, 준보훈병원 도입·보훈주치의 시범 추진 댓글+2 민수짱 06.25 582 0
20295 참전유공자 수당 60만원 시대 열려…김동연 "보훈은 의무 아닌 책임" 댓글+4 민수짱 06.25 850 0
20294 영월군 임영화의원님 5분 발언 댓글+1 꽁꽁이 06.25 391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