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개편중이군요. 질문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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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대 0 449 2006.03.0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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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국사모 홈페이지에서 몇번 검색을 해봤지만 저와 같은 경우가 별로 없는 듯 하여 문의좀 드립니다.
저의 아버님에 관한 일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1932년 1월 5일생으로 1953년 6월 19일에 입대를 하여, 1954년 4월 20일에 명예제대를 하셨습니다.
군생활하시면서(물론 6.25 전시중이였습니다.) 훈련중 차량전복사고로 한쪽다리가 불편하신 상태입니다.
아버님께서 복지관에 다니시다가 주위 친구분들 얘기를 들으시고, 보훈청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훈청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신검조차 받을 기회를 주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희 형님께서 직접 자료를 찾았습니다.
"입원명령서"와 "환자명단"이 있더군요.
그것을 근거로 다시 신청을 했더니, 신체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의사 소견서와 함께 심전도검사서를 가지고 신검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절름발이로 살아오신 분에게 신검 시간이 불과 1분도 안되었고, 거의 형식적으로만 진행하더랍니다.
그리고 결정문이 왔는데 기준미달이라서 해당없다고 결정이 났더군요.
육안으로 보더라도 한쪽 다리의 두께가 다른 한쪽 다리의 두께보다 절반이하의 두께로서 평생 육체노동을 못하실 정도로 살아오신분인데,
육이오참전용사라는 증만 발급받으시고, 그에 해당하는 수당만 받고 계십니다.
솔직히 탄원서라도 넣고 싶은생각이 있지만, 방법을 몰라서 전전긍긍하다가 1년이 지나버렸군요.
다른 분들은 저희 아버님보다 더 멀정하신데도 3급도 받았다고 하던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평생 육체노동이 불가능하고 거동도 불편하신 상태로 살아오신 분인데,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미 자식들은 다 장성하여 혜택을 바랄 수 있는 자식도 없습니다.
만약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보훈청장과 청와대를 상대로 제출해 볼까 합니다.
탄원서의 양식이 별도로 있지는 않겠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들과, 어떤 방식으로 또 어디다 제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내용이 길면 조잡해질거 같은 생각도 듭니다. 내용을 간단히 해서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최대한 상세한 내용을 넣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미흡한 저에게 국사모에서 길잡이 역할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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