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관련문의

보상금관련문의

자유게시판

보상금관련문의

임대혁 2 741 2006.02.21 10:18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안녕하세요?
보상금관련 글을 보니 공상인정시점 부터인지 급수를 받게된 신검 신청일인지
모호하게 되어 있네요.
저는 처음 신검시 공상인정만 되었고 등외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올해 1월에 재신검을 신청하여 급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1월부터 보상금이 계산되어 나오는 겁니까? 중복된 글이지만 공상인정 시점부터라는 답글과 급수를 받게된 시점이란
답글, 두 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김근관 2006.02.21 19:38
님과 같은경우는 국가유공자 등록 접수한달부터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공상인정이 되었고 1차신검에서 등외를 받었는데 불복하여 재심에서 등급을 받었으면 연속된 결과로 보아집니다
임대혁 2006.02.22 10:33
김근관님 말씀은 재심을 신청한 달이 아닌 처음 국가유공자를 신청한 달(공상인정을 받은)부터란 말씀이죠? 조언 감사드립니다.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