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보육료 지원에관한것??

[re] 보육료 지원에관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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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보육료 지원에관한것??

김의호 3 1,022 2006.02.1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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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해준다기에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러 같읍니다,
>
>재산이나 월소득 이런건 다되는대,
>
>차량이 2005년식 쏘렌토라서 안된답니다, 보철용 차량으로 면세 해택받아서
>
>구입을 하였다고 했는대도, 차량은 무조건 2000cc미만이어야 된다내요,,
>
>혹시 우리회원님들 중에도 이런걸로 알아보시거나 지식있으면 답변 부탁드릴께요,
>

저와 비슷한 입장이시네요. 제가 여성가족부와 국가보훈처에 문의 했던 내용입니다

(여성가족부에 문의했던글)

"보육료지원시 소유하고 있는차의 가액과 배기량이 기준의 일부가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유공자5급이며 보철용차량으로 2천cc급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때문에 제 아들의보육료지원신청시(다른조건은 충분한데도)지원이 극히 일부밖에 되지않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차는2천cc미만일 경우 세제혜택과, lpg차량을 소유할수 있게 해주는데 현실적으로 1천5백cc급이나 그밑으로 lpg용이 나오는게 전무하기때문에 차를 선택하는기준이 소위 말하는2천cc급 중형차가 될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정을 논외로 친다 하더래도 장애가 있어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타는차를 비장애인기준으로 일방적 적용을 한다는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는 부분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걸 정확히 말씀드리면 보육료지원시 국가유공자소유의 2천cc급 차량에 차량가액과 배기량을 비장애인과 동일시 취급하는지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것인지입니다. 예전에 의료보험납부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소유의 차량을 재산으로 인정 하여 보험료에 적용하였다가 후에 보험료 산정기준에서 빼는시정조치를 본적이 있습니다. 여성부에서 이런경우 어떤기준으로 처리를 하시는지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답변)
여성가족부에서는 저소득 가구의 보육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연차적으로 보육료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바, 2005년도에는 기존의 자동차(일반재산)의 배기량 기준을 1500cc에서 2000cc로 확대했습니다.
다만 자동차 가액 산정의 예외로서, 2000cc미만의 장애인 사용 자동차 1대는 1-3급 장애인 본인이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에 한해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여타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의 특례는 없습니다.)
다만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생계보조비, 참전명예수당 등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에 문의한글)
위글을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여성가족부에서는 장애인은일부 혜택을 주는데 국가 유공자는 없더군요. 국가유공자는 나라일을 하다가 다친 장애인 아닌가요? 어이가 없네요. 국가 유공자가 다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만 계신건 아닙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이런제도에 대해서 어찌대처하실거며 또한 아직어린 아이를 키우는 국가유공자들이 이용할수 있는(보육료등)제도가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처의 답변입니다.)
귀하와 귀 가정의 건강과 화목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우리지청 홈페이지에 문의하신 국가유공자가 이용할 수 있는(보육료 등) 영유아에 대한 지원제도는 안타깝게도 현재 없습니다.
우리 지청에서 직접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자녀 육아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보유지원 제도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귀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 직원분은 직접 전화를 하셔서 자신이 보기에도 뭔가 비합리적인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시더군요.하지만 현재로선 방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Comments

윤창수 2006.02.16 17:20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김광진 2006.02.16 20:15
저는 오늘 동사무소 가서 망신만 당하고 왔습니다.
저는 청주에서 대전으로 매일 출퇴근 하다 허리가 너무 안좋아
1월 11일부로 질병사유로 인하여 퇴사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아이가 유치원을 다니게 되어 동사무소 가서 문의하였습니다. 현재 소득이 없다고 하니 핀잔을 주더군요. 소득 없는 사람이 어딨냐고..그러면 어떻게 사냐고..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국가유공 장애등급이 있다고 하니 그건 장애자가 아니라고요. 거기서 혜택 누리는데 왜 여기 왔냐고.....
황병철 2006.02.18 11:04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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