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말인지는 잘모르겠네요..
보철차량은 거동이불편한 유공자나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고있습니다.
유공자나 장애1-3급같은경우 차량구입시 취.등록세와 2000cc미만 차량세금,특소세..등등.. 이런것들이 면제가 되는데..
취등록세나 세금을 면제받기위해서는 유공자 본인면의로,아님 주민등록상의 같이 거주하는 사람과 공동명의로 해야지만 혜택볼수있습니다..
이상일
2006.01.14 12:50
1.장인어른(유공자)→부친(장애1급) 이전했다면 세금 않나옵니다.
만약 나왔다면 세무서 오류입니다. 고지서에보시면 담당자 연락처있구요 연락하시면 해결됩니다.
2.부친(장애1급)→문창민氏 이전(증여)됬다면 부친께로 세금이 나와을 터인데 세금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철차량은 거동이불편한 유공자나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고있습니다.
유공자나 장애1-3급같은경우 차량구입시 취.등록세와 2000cc미만 차량세금,특소세..등등.. 이런것들이 면제가 되는데..
취등록세나 세금을 면제받기위해서는 유공자 본인면의로,아님 주민등록상의 같이 거주하는 사람과 공동명의로 해야지만 혜택볼수있습니다..
만약 나왔다면 세무서 오류입니다. 고지서에보시면 담당자 연락처있구요 연락하시면 해결됩니다.
2.부친(장애1급)→문창민氏 이전(증여)됬다면 부친께로 세금이 나와을 터인데 세금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