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답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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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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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록 0 867 2002.07.2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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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26)희 아버님(74)이 국가 유공자셔서 보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전 이혼을 하셔서 저와 언니 1명은 어머니 호적에 있고 나머지 5형제들은 아버지 호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7남매 중 막내입니다. 그리고 결혼 안한 사람은 저 밖에 없구요.
그래서 어머니 호적에는 저만 있고 아버지 호적에는 40이 넘은 큰 오빠만 함께 있습니다.이런경우 제가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려면 호적을 이적해야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꼭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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