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관련 국가인원위원회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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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관련 국가인원위원회제소................??????

박신덕 0 819 2002.06.29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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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 도교1514-7017(1982.6.25)
보훈처 단체35650-172(2000.3.23)
건설교통부 운정9100-405(2000.3.30)]

교통부

2.당부 에서는 개인면허 우성순위의 제2순위 제5호에 반영 되어있는 군사원호 보상법에 의한원호대상자에 대하여 군사 원호 대상자라 함은 군사원호 대상자라 함은 군사원호 대상법에의한원호 대상자로서<그 범위는 원호 대상자 본인,또는그친자녀중 1인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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