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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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석 2 372 2005.08.2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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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울의 한 경찰서에 근무를 하던중 2002. 1. 14. 12:00경에 전날 당직을 서고

피곤한 가운데  갑자기 쓰러져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병원이었어요.

저를 진료한 의사말이 뇌졸중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한 동안 말을 전혀 하지 못했

으나 일어나야  한다는 일념으로 재활치료를 계속한 때문인지 어느 정도 말은 하지

만 원할히 하지는 못합니다. 팔과  다리도 예전같지 못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국가유공자가 될수 있나요.


Comments

김근관 2005.08.24 15:11
유공자등록 도와주세요 2265번을 검색해보시고 신청하세요
지금이야 신체검사규정상 해당이 안된다고 해도 차후에 증상이 악화되면 국가유공자등록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늦기전에 공상인정건부터 해결해놓고 지켜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이기택 2005.08.24 23:06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것은 공상으로 승인되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알아보시면 되고 공상이 안되면
아무것도 안되니까 재심까지 가시더라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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