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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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철 6 1,120 2005.05.3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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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같이 힘없고 돈없는 이를 위해 항상 무료로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니 다시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군에서 유격훈련을 ㅇ받다가 봉와직염이 생겨 군의무대에 입원을 하였는데 유격훈련으로 온몸이 타박상에다가 어디하나 성치않았는데 갑자기 어디에 강하게 찔린 느낌이ㄷ들었고 발이 부어올랐고 발바닥이 몹시 아팠고 손가락도 예리하다고해야 하나 그래서 전 유격훈련이 다끝나고 군부대 의무대를찾아 갔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애기를 군의관님에게 말씀 드리고나서 잠시 생각 하시더니 손가락은  발하고 증상이 같으니 그냥 약만 먹으면 난는다는 말만 믿고 꾸준이 약을 복용하였습니다 대대의무대를 거쳐 연대의무대 그리고 사단의무대를 거치는 과정에서 손가락통증은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지만 발이너무 아팠기 때문에 발에 만신경을 썼습니다 저는 휴가를 한번도 가지도 못한상태라 빨리 퇴원하기만을 고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를 5개월후 확실한 변명도없이 중족통이란 병명아닌병명으로 나왔고 저는 만기전역을 하였습니다 중족통은 변명이아니고 통증이 있는 부위만을 지칭 한다고 합니다 그 후유증으로 손가락 장애까지 왔고 또한 무슨병명인지도 확실치않은 상태에서 그냥 퇴원만시키고는 나몰라라 한 국가에대해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장애인이니 국가유공자니 하는 말도 잘몰랐고 그때앓은 손가락통증으로 지금은 운동가능 영역이 1/2도안되어서  우연치않게 장애인등록을 해보니  6급을 받은상태이며 지금은 유공자 등록을 할려고 합니다 무성히한 군의관의 그태도와상식으로 치료를 받아온 내가 너무 억울하기만해 이렇게 도움을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 군에서는 발로인한 통증으로 입원한 사실이 있을뿐 손가락에 대한 진료기록은없다고 합니다 군에서 상사인 군의관의 말만들은 저는 누구의잘못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가가 병명도 제대로 파악을 안해주어서 그 후유증으로 손가락 강직까지 왔다면그리고 내가 내실수가아니었지만 내가 대처를 잘못한 잘못이 있다면 저는 군말없이 물러나겠지만 나라의 잘못이라면 제대로 잡아주길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이글을 읽어주시고 10년이지난 저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 하고 싶습니다 부디 좋은 답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진료기록 등이 없어 보훈처 에서 신청을 기각할 경우 행정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장애등급을 받아  원인 사실 관계에서 시효중단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하는데 사실인가요 어떻게 제가 대처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Comments

박경훈 2005.05.31 11:08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하시고 결정은 대략 3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거부처분 결정이 되면 국가를 상대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신청절차는 그리 어렵지는 않지만 사안이 난해한 만큼 거부처분의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최초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현철 2005.05.31 14:33
전문가란 어떤분에게 받아 보아야 하나요 가르쳐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번을 계기로 확실한 기준이 선다면 이은혜 잊지않겠습니다
박경훈 2005.05.31 15:15
여기서의 전문가는 당연히 법률전문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를 뜻하는 것이지요. 변호사들 중에서도 국가유공자나 공무상 재해에 관하여 잘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현철님의 경우 참으로 딱한 상황이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봉와직염은 군복무중에 흔히 발생하는 증상이기도 한데 치료를 잘 못할 경우 중증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다만 국가유공자로 등록받기 위하여는 장애등급에 해당될 정도의 후유장애가 남아야 합니다. 또한 유공자등록이 결국 소송에서도 패소할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정준옥 2005.05.31 17:32
산재전문 변호사도 그쪽의 전문가입니다.
장현철 2005.06.01 09:20
선배님의 조언 정말 감사합니다 어디까지나 최선을 다하여 보겠습니다 하루속히 유공자던 유공자가 아니던 결정이 났으면 합니다
앞으로 더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박경훈 2005.06.01 11:57
국가유공자등록과 관련하여서는 등급은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신체검사를 통해서 결론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이지요. 등급에 관하여 불복한다면 재신검을 통하여 등급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것이고요 일반병원에 신체감정을 신청하면 간단히 결론이 나오게 되지요. 정작 중요한 것은 공무상 질병인지 여부입니다. 그점에 있어서 산재전문 변호사는 군복무중의 상이와 같은 부분은 낯설게 되지요. 소송까지 가서 해결하면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므로 결국 신청단계에서 제대로 소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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