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상이등급기준 개선 검토 보고서를 보고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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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이번에 상이등급기준 개선 검토 보고서를 보고 질문 드립니다...^^

이상윤 4 1,191 2005.05.3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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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메일 온것을 보니 상이등급기준 개선 검토 보고서가 와있더라구요...

그래서 쭉 봤는데 저는 상이처가 허리이니 허리를 유심있게 보았습니다...

내용중에서요...

□ 척추부상관련 상이등급기준 조정
   ○ 척추부상으로 인한 경미한 기형이나 기능장애(7급802호) 세부기준 신설
    
      - X-ray촬영 등 검사에서 명백한 기형(금속물 삽입등)이 있고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자
     - X-ray촬영 등 검사에서 추체높이 10%이상 30%미만의 압박골절이 있고  
       통증이  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자
   
     【개정이유】
     
- 척추부상과 관련된 “경미한”의 상이정도가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등급판정에 대한 신검자의 오해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함

   ○ 척추골절 및 추간판탈출증 등 척추부상관련 상이기준 정비
     - 척추분절에 대한 골유합수술의 개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등급기준 배제
      ․
        2개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5급92호)
      ․ 1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6급1항117호)
    
-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기준 정비
     
       ․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그 후유신경증상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수술 등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술등에 관계없이 그 후유증상에 따

라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 추간판탈출증관련 세부 상이기준 일부조정(등외기준 등 삭제)



     【개정이유】
       - 현재 추간판탈출증 등 척추관련 상이는 수술 등의 치료 후 대부분 기능이 회

복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므로 수술 등을 포함한 모든 치료 후에 후유증

이 지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증상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고 있으나 수술한 사실만

으로 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등급기준 제외
   
    - 다만, 수술 등의 치료를 하여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술등

에 관계없이 후유증상에 따라 등급을 판정할 수 있도록 기준 신설


이렇게 와있더라구요...

여기 글에서 척추에 1분절 융합을 하면 6급1항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이것이 추간판탈출증이란 병명을 얻어서 융합술 한것과 척추부상(골절등등)

이어서 융합술을 한것이 등급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개정이 된다면 저처럼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해서 1분절 융합을 해서 6급2항

이나 7급을 받으신분은 자동으로 6급 1항으로 상향조정이 되는건지 아니면 저희가

따로 재신검을 신청을 해야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Comments

신동호 2005.05.30 23:59
음 보통 보훈처가 알아서 해주진 않는 경향이니 아마도 찾아가서 해야되지 않을까요. 워낙에 게을러서...
아참 전 메일을 못받았는데 혹시 자료갖고 계시면
국사모에 올려주셔요 ^-^ 바뀐내용이 궁금한걸요~
이상윤 2005.05.31 01:10
자유게시판에 올려놓았습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확장자 다른 파일 두개로 올려놓았으니
한글있으신분은 hwp로 받으시고 없으신분은 doc로 받으시면 됩니다...^^
김근관 2005.05.31 14:49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등급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합니다
1.추간판탈출증이란병명을 얻어서 융합술 한것과 척추부상(골절등등)이어서 융합술을 한것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견) 8. 체간의 장애 추간판탈출증에대한 해석을보면
(2)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결정하고 추간판 제거후 척추체고정술을 한 경우에는 후유신경증상과 고정술에 해당되는 등급중 상위의 상이등급으로 결정한다.

위와같이 해석했으므로 골절로 고정하였거나 추간판탈출로 인하여 고정하였거나 운동장애는 똑같다할수 있으므로 동일하게 봐야합니다
문제는 1분절고정시 등급인데 규정상으로는 6급1항을 적용받게 되어있읍니다 그런데 전례를보면 7급이나 6급2항을 적용받아왔읍니다 간혹6급1항받은분도 더러 있구요
이런등급차이는 검사관소견에 많이 좌우되는데 1분절고정하고 후유증이 운동장애만있다고판단되면 7급, 운동장애및 다른부위에 통증및다리저림이 있으면 6급2항, 운동장애및 지속적임 물리치료를 요하면서 통증및다리저림이 심하다고 판단되면 6급1항적용 하지않았나봅니다
2분절 고정시는 운동장애만 인정되면 6급2항, 운동장애및 후유증이 동반된다고 판단되면 6급1항으로 등급을 주었다고 보는데 이때 본인이 증빙자료를 얼마나 준비해서 제시하였는가가 중요하다고 볼수있읍니다

결론 : 상이등급 개선검토보고서를 보면
"척추분절에 대한 골유합수술을 개수에따라 등급을 부여하는등급기준 배제"라고 하였는데 이말에 뜻은 1분절고정하면 6급1항117,2분절 고정하면 5급92항적용하듯이 하지않고 전례와같이 검사관소견에 따라 등급을 주겠다는 취지이니 아마도 여태까지 주어진 등급에는 별차이가 없어보입니다
이문제는 고정술을 받은사람이 규정으로 봤을때 등급이 낮게 나오니까 이의제기를 많이 했을걸로 보입니다 이런문제점을 규정에 명시함으로써 해결하고자 "배제"란단어를 적용하지않았나 보입니다
저의 순수한 개인의견이니 참조만하시고 더좋은 의견을 가지고 계신분은 답글 부턱합니다
이현우 2005.06.01 17:33
동호씨의 덧글...^^...저랑 생각이 같군요..아마도 스스로 찾아가서 해결해야할듯..귀차니즘의 황제는 보훈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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