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보호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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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보호 관련 문의 드립니다.....

남대성 1 1,061 2005.05.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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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오라 2005년 5월말 국가 유공자녀로 됩니다.
집에 연락은 왔고, 문서적인 서류만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나이가 만 50이 넘어서 국가 유공자녀로 되어도 큰 도움이 되질 않네요.
모든 절차도 아들이 했는데. 아들이 취업땜에 고민하여 제가 할아버지 얘기를 하여 작년 부터 준비 하여 올 5월에 순직 군경 유가족으로 되었으나..
괜히 아들의 마음에 상처만 준거 같네요...
그래도 잘나가던 대기업에 있다가 사정으로 회사도 못다니고 1년을 취업 준비하면서 유가족 관련 모든 준비 해서 되었는데..
알아보니까 손자녀 까지 혜택은 없다고들 하는되 다른 방법이나. 예외 적인 사례는 없는건가요...제가 5살때 부모님 두분을 보내고 어렵게 살아 배운것도  부족하여 이렇게 살았건만. 그래도 부모로써 자식이 잘되는거 좀 봤으면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글 보시고 다른 어떤 글좀 올려 주세요...
그럼 들 수고 하세요..


Comments

김성철 2005.05.23 17:09
예외사항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보훈청 취업담당과 상의해 보세요...
좋은결과 있길 기원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가. 애국지사·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4.19혁명공로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가족
나. 순국선열·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 순직자의 유족

다. 위 가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라. 위 가. 나. 다 항의 가족 또는 유족의 범위 내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취업보호대상

(1) 독립유공자의 호주승계인인 증손자녀 1인.
독립유공자의 유족중 호주승계인인 손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을 할수 없을 때 그 자녀

(2)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1인.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때에 한함.

(3) 6.25전몰·순직군경 유자녀의 자녀 1인
1953년 7월 27일이전 및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별첨#1)의 규정에의한 전투기간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로서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가
지정하는 그의 자녀 1인(다만, 1993년 1월 1일이후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순직군경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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