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의 행정착오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지급돼야 할 보훈급여금·수당·지원금이 장기간 누락된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보훈부의 보훈급여금과 각종 수당·지원금이 미지급 또는 과소 지급된 사례는 214건, 누락 금액은 총 7억 7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지급액이나 수당 종류를 잘못 판단하거나 법령 적용을 잘못하는 등 보훈부의 행정상 오류로 발생한 누락액만 6억 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행정착오를 나중에 발견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지난 금액은 전액 지급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 유공자 가족의 경우 24년 동안 약 4,20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지만,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약 1,000만 원만 지급받았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19년 넘게 수당이 누락됐지만 시효가 남은 일부 기간인 두 달치만 지급돼 전체 누락액의 약 1%만 보상받은 사례도 소개됐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은 행정착오의 책임은 국가에 있는데 소멸시효를 이유로 그 피해를 보훈 대상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보훈부는 제도 변경 과정에서 행정상 실수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현행 법령상 소멸시효가 지난 수당까지 소급해 지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핵심 쟁점>
최근 5년간 214건, 총 7억7천만 원의 보훈급여·수당·지원금 누락
이 중 보훈부 행정착오로 인한 누락액이 6억 원 이상
일부 유공자·유족은 수십 년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
국가의 행정착오인데도 소멸시효 때문에 누락금액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 발생
결국 ‘국가의 잘못으로 발생한 보훈급여 누락의 책임을 국가가 어디까지 부담해야 하는가’가 핵심 쟁점
<한 줄 요약>
국가보훈부의 행정착오로 수년에서 수십 년간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 등이 누락됐지만, 뒤늦게 오류가 확인돼도 소멸시효를 이유로 일부만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국가 책임과 보훈급여 소멸시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