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통보받을때 소득인정액 공제 이거는 꼭 말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통보받을때 소득인정액 공제 이거는 꼭 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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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통보받을때 소득인정액 공제 이거는 꼭 말하세요.

신법을개정하자 0 82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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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1월16일 보훈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 협의로 소득인정액중에 공제 43만9700원됩니다. 이 금액은 장애인 급여공제와 통합적으로 한다고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저도 3일전 수요일에 기초생활수급자 적합으로 소득인정액이 보훈급여 그대로 나왔길래(7급 보훈급여 입니다.) 구청복지과 수급관련 조사팀에 전화하여 1월에 공제규정이 협의되었는데 왜 반영이 안되었느냐 문의하여 다시 그쪽에서 43만9700원 공제 관련한 규정적용 하였습니다.
시스템상에 공제혜택 적용이 되지않아 수기로 수정해야 한다고 복지과에서 대답하였습니다. 저도 혹시나 이런상황이 생길까봐 유공자 커뮤니티에 알리기로 했습니다.(다른분들도 이글을 널리 알려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1인가구로 2013년 유공자되고 재활과 병행으로 대학졸업 30세에 하는거 빼면 8년동안 장기미취업으로 있다가 작년 보훈추천으로 기간제1년 3시간30분 짜리 대인안전관리로 일했습니다. 보훈처일때는 아예 손놓고 먼산 바라보듯 그렇게 외면하다가 보훈부되고 나서 처음으로 보훈추천 취업 했네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을 통해 자활프로그램 하기로 했습니다. 늘 말하지만 유공자 취업법과 취업규정, 취업규칙 다시 재개정하거나 신 단수추천같은 일할기회를 주지 않으면 어떤 가산점이 있다고 해도 저처럼 장기미취업자로 있다가 기초생활수급 신청하고 생활조정수당도 신청합니다.

지금의 보훈부는 유공자들의 바라는 복지와 예우보다 행정편의성에 집중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유공자증을 하나로 통합하는 첫번째 행정적인 업무를 바꾸는거만 해도말이죠.
그리고 제발 특정유공자 예우와 쓸데없는 의료병원확대 의료서비스 한다고 행정력예산 행정력 낭비 하지않았으면 하네요. 의료분야는 의료지원으로 하는게 훨씬 낫다고 봐요. 그리고 의료혜택 할꺼면 신법유공자중에 부상부위 외 20프로 자부담을 없애주고요. 할말이 많지만 보훈부가 되었으면 유공자분들 먼저 귀를 귀울였으면합니다. 보훈부가 되어서도 어떻게 보훈처와 달라진게 없는지 허탈할 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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