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관련 개정안 : 보상금 지급순위를 연장자 우선에서 생활수준이 낮은 순으로 변경했다. 위탁 의료기관 진료비 감면 연령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했다.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수립 근거도 포함됐다.
△참전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 참전유공자 고독사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가보훈부 장관이 실태조사와 정책 수립을 담당하며,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실태조사를 위해 경찰청·해양경찰청에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실효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소멸시효를 폐지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하는 특례도 신설해 관련 피해자들이 실효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