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부대 축구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예비역에게 보훈 보상대상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은 축구경기 중 고관절 등을 다친 A씨가 보훈 당국의 보훈 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축구경기 자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라고 보기는 어려워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의 부상은 개인적인 질환이 자연적으로 악화된 것이 아니라 군 체육활동 중 발생한 외상이 주요 원인이며, 군 복무와 부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따라서 법원은 보훈 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핵심내용>
군대에서 축구 등 체육활동 중 다친 경우라도, 군 복무와 부상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훈 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