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가산점 30%에 관해

공무원시험 가산점 30%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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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가산점 30%에 관해

님덕내탓 1 1,182 05.2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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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안되는 법이 있습니다. 공무원시험 가산점은 총 인원의 30%를 넘을수 없다.

이 법이 시행된게 2000년대 초반 서울지방직, 국가직 공무원 시험에서 광주민주화유공자 자녀들이

가산점 10점을 받아서 합격하게 되니 가산점이 과하다해서 가산점 조정하면서 생긴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시험은 1점~2점으로 당락이 좌우되니 민주화유공자 자녀들의 10점은 넘사벽이니 어찌보면

조정이 필요한 법이기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공무원 시험가에선 서울,국가직은 광주사람 아니면 합격하기 힘들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조정되서 자녀는 5점으로 줄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점으로 다투는 시험인지라 총 충원인원의 30%이상은

가산점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을 추가했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이 유공자본인에게도 적용이 되어 본인이 피해를 입게 되는거 같습니다.

유공자본인은 장애직렬에 응시할 수 있는데 장애직렬은 상대적으로 일반직보다 적게 뽑게 되고

소수를 뽑게 되면 3명이하로 모집하여 가산점이 적용이 안되게 됩니다.

그리고 소수인원을 뽑는 직렬도 본인은 가산점 적용받지 못합니다.

법을 만든 취지가 자녀에게도 10점의 가산점을 적용하는 것은 과하다해서 5점으로 줄이고

30%라는 기준을 정한건데 이게 오히려 장애직렬에 응시할 수 있는 유공자 본인이 피해를 입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유공자본인은 30%제한에서 제외되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Comments

기갑전설 05.24 02:10
저는 지금제도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유공자가 우대받는것도 중요하지만

소수직렬의 경우 다른경쟁자에게

기회조차 없을수도 있음.

아쉽더라도 다수를 뽑는 쪽에 지원하시어

가산점 받고 조금 수월하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공무원 시험전략을 잡으면

좋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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